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이거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대한 강간은 인정 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 이 법조항도요.. 아동 성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이랍시고 있는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면 10년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여자, 남자)을 항문, 구강에 성기를 삽입/ 성기 항문에 성기외의 신체나 도구 삽입하면 7년
13세미만 아동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항문이던지 성기던지..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기에 삽입하면 강간이고 항문에 삽입하면 강간이 아니죠..
남자아이들은 삽입할 성기가 없기때문에 항문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항문은 성기가 아니니깐 무조건 강간이 아닌거예여.
그리고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성기가 아닌 항문에 삽입을 하면 강간이 아닌게 되구요.
그리고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가 뭐냐면요.. 둘다 처벌은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둘의 차이는 이래요..
강간은 반항할 수있는 상태에서 당하면 하면 강간이 됩니다.
그리고 준간강은 심신미약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라서 반항을 못한 상태로 당하면 준강간이 됩니다.
이 말은.. 반항 할수 있는 상태에서 반항을 안하면 강간도 아니고 준간강도 아닌게 되어버리는 거예여.
그래서 판결나오는거 보면 자주 나오죠.. 반항을 제대로 안해서 강간이 성립이 안된다고...
근데 반항하면 살해될 위험이 더 높지요.. 애초에 살해의 목적이 없던 가해자도 피해자가 반항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법 자체가 정말 당하느니 죽어라.. 하는거예여.
근데 법이 이따구예여..
이거 강간의 정의 부터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면 다 강간으로 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