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언급하길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약취유인 후 심각한 신체손상을 유발시켰고,
손상된 신체의 미성년 아이를 태풍과 폭우 속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는데,
이후 심신미약의 미성년 여아는 자연재해 속에 그대로 방치돼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며
도주한 범인은 이를 너무나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이놈에겐
형법상 상위죄목인 살인미수죄를 포괄 적용,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가놈에게 적용될 죄목으론 징역 10년도 안 됩니다....!
얼토당토 조회수 : 982
작성일 : 2012-09-01 00:04:48
IP : 112.155.xxx.8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