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공부방에 1주정도 나갔는데..
사정생겨 못하게 됐는데
수업했던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부분은 환불을 해달라니
공부방이 일반학원도아니고..그러시며
환불은 절대 안된다 시는데요
맞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부방 수업료는 환불이 안되다더데요
!.. 조회수 : 4,955
작성일 : 2012-08-31 13:49:58
IP : 39.112.xxx.1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8.31 1:51 PM (211.253.xxx.235)공부방 사정도 아니고 본인 사정이니까요.
2. 공부방도 사업자인데
'12.8.31 1:51 PM (58.231.xxx.80)환불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3. ..
'12.8.31 1:59 PM (121.129.xxx.205)환불해주기 싫은거겠죠~~ 너무하네요
4. ...
'12.8.31 2:03 PM (119.67.xxx.202)공부방이니까 더 환불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혼자 결정하는 수준일 텐데...
사업자 등록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5. ...
'12.8.31 3:05 PM (110.14.xxx.164)그건 아니죠
6. 아놔
'12.8.31 5:29 PM (124.53.xxx.156)어떠한경우도... 소비자귀책사유... 즉 소비자 본인사유로 인한 환줄 가능합니다...
10% 위약금 물면요..
공부방도 사업자등록할텐데...
그럼 학원법에 의해 등록한걸거예요...
개인과외도 학원법적용받으니... 마찬가지예요..
1/3 경과 안했음 2/3만큼 받고..
1/2 경과 안했으면 1/2 받아요..
1/2 넘기면 못받구요..
학원법의하는건 위약금도 없구요!!!
환불꼭받으세요..
아님 소보원신고하시구요...
사업자등록안한거면.. 국세청이랑..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