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빼서 사업자금 보태느라 월세는 처음이구요. 입주한지 2달 되었어요.
이번 태풍에 샷슈 코킹이 터졌는지 베란다에 비가 들쳐서 베란다로 비가 다 들췄네요.
일단은 비 확장형이라 타일로 마감이 되었는데 임대인은 이걸 이유로 코킹작업을
해줄수 없다 하네요. 비확장형이니 그냥 참고 살으랍니다. 문제는 방으로도 거의 들올락 말락인데
자기집이니 자기가 고치지 않겠다고 확장이 아니니 문제 없답니다.
게다가 제가 말실수를 했더니 (집을 빼겠다고) 환영을하고 빼랍니다.
시세보다 월세를 좀 싸게 들어온 케이스라.
이럴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청구는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인이 수리를 안해줘도 뭐라할 권리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