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 명의로(현재 저는 무직입니다.) 의료보험료 연체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출국해 있는 4년동안 2개월 정도 일시 귀국한 적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자동적으로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나요?
단 2달 귀국했을 뿐인데 액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귀국했을때 병원가서 의료보험 적용받을껄,
그 당시 의료보험비 안낸다고 병원가서 각종 검사하면서 쌩돈 다 냈는데. ㅠㅠ
의료보험료 책정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나요?
관련 부처에 문의해보세요.
제 지식으로는 해외로 나가면(공항에서 출국신고 기록이 자동적(1)관련 부처로가서 해외체류기간 동안 보험료 나오는 것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 자동적인지 또는 출국전 건강보험에 보고해야 했는지 기억이 안남...
자동으로 가입된다는거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제 친구는 한국 들어오면 딱 30일만 체류하고 간다고 하던데요.
검진 각종검사는 의보 안되요
자세한건 공단에 물어보세요
답변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