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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접촉사고 났는데 , 동승자 합의금 관련 궁금해요...

---- 조회수 : 12,308
작성일 : 2012-08-29 16:15:23
2일 전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상대방 100% 과실이라서 그쪽에서 보험접수하고 
저는 목하고 팔이 저려서 어제부터 치료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와 같이 탔던 동승자는 아직 크게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안다녀도 될 것 같다는데...
이런 경우에 보험사에서 동승자에게도 나중에 위로금조로 합의금을 주나요? 
궁금하네요... 

내용 추가합니다..

제가 면허 딴 후에 사고를 처음 당해봐서 모르는게 넘 많아요...
사고났을 때 경황이 없어서 그쪽 해달라는데로 네네 하고 헤어졌어요. 저희 보험사에 사고 났다고 접수만 해놓구요.
근데 제가 아퍼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니까 가해자가 죽어도 보험처리 안한다고 전화로 협박하고 쌩 난리 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 보험처리 한거거든요.

저는 차량 고치고 아퍼서 병원 다녀야 하니까 관련 금액 달라고 했는데 
차만 고쳐주겠다고 난리쳤었습니다 -_-;; 


암튼 저는 업무시간 중에 그런 일이 발생된거라서 손해가 막심한데...

병원은 어차피 접수번호로 하는거니까 제가 돈 안내잖아요

합의금 이라는게 정확히 어떻게 저한테 지급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IP : 183.98.xxx.9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나올걸요
    '12.8.29 4:17 PM (211.246.xxx.46)

    치료를 받거나 입원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나올걸요
    치료를 안하면 안다쳤다는거잖아요

  • 2. 미래의학도
    '12.8.29 4:19 PM (210.205.xxx.28)

    무진단 보상금 같은거 있어요^^;
    (저도 몇번 받아본적이...)
    보험사마다 틀린데요 보통 3-50만원 정도 주더라구요...

  • 3. ...
    '12.8.29 4:19 PM (121.180.xxx.75)

    인사사고...그중에서 입원인 경우만 합의금이 나옵니다
    원글님..통원이신데도 합의금이 있나요?

    치료하면 치료비만 나올걸요

  • 4. 통원치료
    '12.8.29 4:26 PM (1.249.xxx.72)

    해도 합의금은 나옵니다.
    근데 아프지 않은데 합의금 받으려고 병원가실 필요는 없겠죠?

  • 5. 톡털이
    '12.8.29 4:31 PM (112.218.xxx.226)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조로 나오는거에요.
    2주진단(14일)이 나왔는데 2일 입원하고 합의하면 나머지 12일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돈으로 받는거죠.
    뭐.. 위자료니 뭐니 복잡한 계산이 있지만..
    그러니까 합의금이라는게 병원치료비를 땡겨주는거죠.
    그걸로 계속 치료를 받으시라는.
    참.. 통원이시면 통원치료비로 계산이 되니 입원치료의 경우보다 합의금이 적어지시겠죠?
    입원치료하면 치료비가 더 나오니까.

    그리고 동승자는 안아프시다고 치료안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보험이 사고났다고 무조건 돈나오는것이 아니라 피해본거에대한 보상이니까요.

  • 6. ---
    '12.8.29 4:34 PM (183.98.xxx.90)

    합의금이라는게 그냥 단순 병원비 인건가요?
    저는 일단 진단서는 끊지않았어요.. 그냥 집앞 한의원가서 물리치료 받기 시작했어요.
    합의하려면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건가요? @_@;; 잘 몰라서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 7. 행복한봄
    '12.8.29 4:47 PM (117.111.xxx.159)

    무조건 3일 안에 가서 진단서 끊으세요 Mri 도 시간 지나 찍으면 의심해서 못

  • 8. 행복한봄
    '12.8.29 4:50 PM (117.111.xxx.159)

    찍어요 저도 짐 팔에 힘이 없어 4개월 째 치료중 이에요 나았어도 3주 있다 재발했구요 팔이 힘은 생겼는데 전과 같지 않아 걱정 이에요 보험사에서는 연락도 없구요

  • 9. 뮤즈82
    '12.8.29 5:01 PM (122.37.xxx.211)

    설계사 입니다.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신고 하셨다면 어차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동승자 역시 같이 보상이 되고요.
    합의금은 병원비 빼고 합의금이 나옵니다.합의금 따로 병원비 따로 입니다.
    보통은 2주~3주 진단을 잡으면 보통은 최하 70만원 에서 100 만원의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직장인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빠른쾌유를 빕니다.

  • 10. 뮤즈82
    '12.8.29 5:04 PM (122.37.xxx.211)

    위에 쓴글은 입원을 했을 경우에 이야기 입니다.통원일 경우는 금액이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 11. 행복한봄
    '12.8.29 6:14 PM (117.111.xxx.159)

    저희 엄 마. 오빠 병원비 따로 해주고 79 만원 받았어요 전치 2주였구요. 사고 2주만에 합의봤어요. 80만원부터는 자료 제출해야한해사정 서걍79로 했어요사실 당 일ㅗ 날 저만 멀쩡했는데 짐 저만 병 원다닙니다 ㅠ ㅠ

  • 12. 동승자분.
    '12.8.29 10:24 PM (110.9.xxx.135)

    병원 몇칠 다니셔요. 약타고 주사맡고. ..며칠후 보험사에서 전화옵니다.

    아마도. 60- .70 .정도는 나올겁니다. 제경험상.

  • 13. 동승자분.
    '12.8.29 10:24 PM (110.9.xxx.135)

    약값 .병원비 다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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