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을 하려합니다
1. 전에 글을 읽다보니
'12.8.29 1:33 PM (58.143.xxx.184)간접경험이나마 하게 된거죠. 통장하나 개설해서 사용하는거 바꾸는거 정확치는 않으나
사사건건 친권 없으면 무지 골치 아프겠구나 느껴졌어요. 친권도 같이 가져오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친권 갖어와도 부자간에 가족관계부에는 다 올려져 있겠죠.2. ...
'12.8.29 1:35 PM (64.229.xxx.169)남편이 친권에 관심이 없으시면, 원글님이 갖으시는게 편하실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엘 나가려해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원글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수가 없어요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를 유죄로 간주합니다
얼마전에도 카나다에서 뉴욕에 살고 있던 엄마가 친권이 없는데
사전동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으로 가서 아이들 유괴 되었다고
전 고속도로에 안내문구가 뜨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3. ...
'12.8.29 1:36 PM (64.229.xxx.169)유죄 ===> 유괴
4. ..
'12.8.29 1:36 PM (210.94.xxx.193)남편이 친권을 달라해도 친권+양육권 갖이 가져오셔야 해요. 아이를 기르면서 친권이 없으면 번거로운일 생깁니다. 하다못해 여권도 못만들어요.
요즘은 보통 친권 양육권 같이 갑니다.5. ..
'12.8.29 1:38 PM (210.94.xxx.193)갖이 ---> 같이. -.-;;
6. 법무법인○○
'12.8.29 1:42 PM (14.52.xxx.34)1.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로 법률에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권리들이 친권의 내용이 됩니다.
2. 양육권의 내용은 양육자의 지정, 양육과 교육에 관한 거소의 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등이 포함됩니다.
3. 친권과 양육권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양육권이 친권에 우선합니다.
4. 님께서 양육권을 가지시는 거라면 친권도 가져오시는 것이 편합니다. 또한, 친권은 부모들의 협의로 공동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상담을 원하시면 android75@daum.net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7. 헉...
'12.8.29 1:43 PM (58.123.xxx.137)친권이 없으면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도 못 나간다구요? 몰랐네요...
원글님 꼭 친권까지 가지고 오셔야 할 거 같아요. 힘내시구요...8. ..
'12.8.29 1:46 PM (121.190.xxx.168)그럼 친권을 엄마가 가져오면 원글님 아이들 같은 경우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은 못 받는건가요?
9. ..
'12.8.29 1:55 PM (210.94.xxx.193)친부잖아요. 상속과는 상관없어요
10. ....
'12.8.29 2:08 PM (180.229.xxx.147)친권은 만20세인가 18세인가 미성년자일 경우까지에 해당합니다.
11. 렘수면
'12.8.29 11:03 PM (59.25.xxx.163)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공동친권을, 남편이 만약 아이들 문제를 빌미로 삼아 괴롭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원글님의 단독친권을 주장하세요. 전 남편이 아이문제에 책임감을 느끼라고 공동친권
으로 했습니다12. 프쉬케
'12.8.30 11:44 AM (182.208.xxx.251) - 삭제된댓글저도 이혼 준비중이라 원글님 글과 댓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