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쯤에 잔금주기로 하고 계약서 썼어요.
꼼꼼히 봐도 다시보니 고쳐야할부분등등 그리고 마찰이 너무 많아서
오후에 계약안한다고 할려고하는데 계약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ㅠㅠ
비싼 월세 받으면서 너무 일방적이고 정말 속상합니다...
다음달 20일쯤에 잔금주기로 하고 계약서 썼어요.
꼼꼼히 봐도 다시보니 고쳐야할부분등등 그리고 마찰이 너무 많아서
오후에 계약안한다고 할려고하는데 계약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ㅠㅠ
비싼 월세 받으면서 너무 일방적이고 정말 속상합니다...
계약금주고 계약서 작성했다면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못받죠,,, 반대의 경우엔 집주인이 몇배로 물어줘야 하잖아요
저는 계약금 못받았어요
그날짜에 다른 세입자가 이사왔음에도... ㅡ.ㅡ;;
네.. 계약금이 괜히 있는게 아니라서요... 일방적인게 아니라, 당연한거에요. 그 기간동안 주인은 월세를 못놓으니까요.
그러려고 계약서 쓰고 계약금거는건데요.
꼼꼼히 읽어보고 살펴보는건 계약서에 싸인하기 전이였어야 합니다.
한쪽의 일방적 변심으로 인해 상대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게 계약금이니
이제와서 계약 이행 못하면 못돌려받습니다.
저두 10년전인가 월세계약금 20만원 못받았어요 많이 아까워서 한동안 스트레스받은기억이ㅠㅠ계약금을 얼마?거신지 모르지만 너무 많으면 정말 아까운데ㅠㅠ
계약금이라는게 그야말로 내가 찜하니 다른사람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입자 사정에 따라 파기하는 건데 일방적인게 아니지요..
생각은 계약 전에 하셨어야지요..
우선말해보세요 혹시 모르닌깐..
근데 저도 이번에 계약금의중요성을알았어요 예전에 살던집은
전세였고 지금은매매인데 상대편에서 계약금안걸었고 며칠뒤
전세금준다했는데 당일되닌 취소하더라구요 계약금받았음 덜 속
쓰렸을건데.. 그사이에 마음에든다고전화온사람들도있었고
암튼 계약금안거니 일이꼬이더라구요 집보러갈때 베란다 창문 등등
꼼꼼히 잘보고 선택하세요~
계약금 못 받죠. 그래서 계약금 주고 계약서 쓰는거잖아요. 예전에 남동생네 신혼집 얻을때 부모님이 계약금 100만원 걸고 계약서 썼다가 취소하셨는데 계약금 그대로 날렸어요.
너무 아까워서 다시 집주인 찾아가서 사정하고 다시 계약했어요.
입주 전에 전거주자한테 불편사항이나 하자등을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것이 어떨련지요? 계약파기를 하시면 세입자는 계약금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수리부분을 먼저 얘기해서 임차인 불편사항없이 살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은 임대인 책임입니다. 무조건 계약해지 한다고 하면 전액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만 수리수선부분을 먼저 협의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귀책사유를 임대인으로 돌리면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글님이 뭔가 불편해서 계약파기를 원하시는건데
그런 주인이면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도의적으로도 기대를 안하시는게 좋아요.
근데 요즘은 계약서 한장만 달랑 주는게 아니라 부동산 통해서 거래했으면
뒤에 붙은 여러가지 조항을 잘 살펴보세요.
보통은 모든게 정상으로 체크가 돼 있고 잘못된게 있으면 원글님이
수리 요청 할 수 있고 안되면 부실중개로 계약금 돌려받고 파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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