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경매에 대해 여쭙니다.

궁그미 조회수 : 2,265
작성일 : 2012-08-29 11:17:18

지금 사는집은 전세입니다.

융자받는걸 싫어해서 애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지금까지 전세로 살고있네요.

저희에겐 다행인지 몰라도 아파트값이 많이 내려 연말에서 내년초쯤 내집마련을 고심중입니다.

외벌이에 살림이 넉넉지않아 30평형대로 알아보던중 우리가 계획하는 아파트에 더넓은 평형의 경매물건을 보았습니다.

한번 유찰되었고 2차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제가 경매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없어

경매전문가에게 의뢰해도 괜찮은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75.198.xxx.22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8.29 11:30 AM (115.21.xxx.185)

    1. 경매전문가가 좋은 물건은 님에게 안 넘기고 본인이 잡는 수 있어요.
    2. 왜 유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치권 같은 거 얹혀 있으면 지옥문 여는 거에요.

  • 2. 에구구
    '12.8.29 11:38 AM (124.53.xxx.156)

    경매 권리분석 해보셔야하는데...

    일단 지금 시세가 어떤지.. 같은 물건 급매로 나온건 가격대가 어느정도인지도 보시구요...
    요즘같은 때엔 급매가 많아서 경매가 꼭 싼건 아니어서요..

    임대차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낙찰자가 인수해야되는 권리는 없는지...
    (아파트의경우 유치권이 인정안되는 경우가 많다지만... 간혹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위장임차인이 있을수도있구요....)

    도서관가셔서 경매관련 책 빌려다가 한번 보세요..

    경매.. 조급한 마음으로... 하시면 안된다고 하거든요...

    요즘은 2~3회정도 유찰되는경우 많다니까...
    꼭 그물건.. 이번에 반드시 하겠다.. 뭐 이런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찬찬히 보세요...

  • 3.
    '12.8.29 11:44 AM (112.149.xxx.111)

    급매물 사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어요.
    경매부동산에서 님 입맛에 맞게 일처리 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써넣게 유도해서 낙찰이 되게 하는 방식이죠.
    명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정말 운이 나쁘면 고생은 실컷 하고, 급매물보다 비싸게 산답니다.
    인기 좋은 품목인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더 많죠.

  • 4. 음..
    '12.8.29 11:48 AM (218.234.xxx.76)

    경매로 낙찰받아도 1년 뒤에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심 맘이 편해요.
    그러려면 낙찰대금을 1년 정도 융통할 수 있어야 하죠.
    - 예를 들어 3억에 낙찰받았는데 내가 대출 포함해서 낙찰대금 넣고 약 1년간 이자 낸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1년 뒤 그 집에 진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전세금 빼서 낙찰대금용 대출 갚는 거고요.

    요즘 경매 시장도 안좋아서 2차 유찰까지도 많이 내려가는데, 세입자 권리분석 다 잘해서 이상 없는 집이면 보통 2, 3개월만에도 들어가긴 해요. (낙찰과 즉시 명도이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세입자나 가등기권자 등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이 권리들이 다 소멸되기 전에는 입주하기가 좀 어려워요.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버티면 명도이전이 완료된 후 집달관 신청해서 집달관이 나와 문 열고 세입자 짐 빼줘야 낙찰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집달관이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요즘 빨라져서 3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경매 입찰에서 낙찰 후 거의 6개월인 거죠. 빨라도..

    (실제로 집달관이 나오기 전에 계속 세입자에게 집 빼라고 문서를 등기로 전달해요. 안받으면 몇번이고 다시..)
    그리고 아파트일 경우 관리비, 공과금 등이 밀려 있어서 500넘게 낙찰자가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일단 명의가 이전되었으면 그건 낙찰자 부담이니까..

  • 5. ~~
    '12.8.29 11:54 AM (116.32.xxx.211)

    유명한 경매사이트에 가서 컨설팅 의뢰 받으세요~ 경매낙찰받아 1년뒤에 들어가는건 아니에요...
    컨설팅 받으면 돈은 몇백들지몰라도 일단 시세보다 싸게 살수 있고 명도도 빨리 깔끔하게 해주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물건이면 컨설팅의뢰도 안받아주겠죠

  • 6. 제가
    '12.8.29 12:19 PM (175.213.xxx.179)

    경매로 지금집을 구입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세살던 집이라 그나마 일처리가 수월했어요.
    전세금 지키려고 낙찰받은 건데
    저처럼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골치아픈 게 경매였어요.
    윗분 말씀마따나 급매물 사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겁니다.

  • 7. 궁그미
    '12.8.29 12:20 PM (175.198.xxx.220)

    관심가지고 댓글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좀 더 신중히 알아봐야 겠네요~

  • 8. 맘 편하라고 1년..
    '12.8.29 4:11 PM (218.234.xxx.76)

    아무리 컨설팅 받는다고 해도 세입자가 안나가겠다고 버티는 집은 법의 힘을 빌 수밖에 없어요.

    1. 낙찰, 낙찰대금 입금+동시에 명도이전 신청
    => 이 과정이 보름~1개월 (명도이전이 되어서 이 집이 낙찰자 집이다 하면요.)

    2. 세입자가 있을 때 낙찰금액이 넉넉해서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 받고 수월하게 방 빼주면 바로 입주 가능(즉 2개월만에 바로 들어감)

    3. 그런데 보증금 날리게 생긴 세입자가 이사 비용 가지고 밀당하면 원하는 만큼의 이사비용을 내주던지(보통 300~500정도?), 이게 싫으면 대법원사이트에 가서 집달관 신청을 해야 해요. - 세입자 짐은 집달관만이 손댈 수 있어요. 내 집이라고 낙찰자가 들어가서 손 대면 그 즉시 사유물점유죄 적용으로 오히려 범법자가 됩니다.

    집달관 신청 -> 집달관이 간다 세입자에게 고지(등기),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안받으면 반송, 약 3차례 고지 왔다갔다, 그래도 안받으면 문 앞에 써둠 - 실제 집달관 나오기까지 약 3개월(빠르면)

    그래서 낙찰-입주까지 6개월 걸릴 수 있다는 거에요. 제가 실제 경험자구요. (전 세입자 입장이었는데 집주인이 억울하게 경매 넘어갔다고 했어요. 사촌 명의로 해줬는데 사촌이 먹튀. 저는 짐 뺐지만 집주인이 주민등록 이전하지 말아달라 해서 안했었어요. 나중에 그 동네 이웃이 말해주는데 현관에 등기고지장 여럿 붙었고, 그 집에 이사 왔더라 전해주는데 계산해보니 낙찰된 후 거의 8개월 만에 이사들어온 것.)

  • 9. 맘 편하라고 1년..
    '12.8.29 4:12 PM (218.234.xxx.76)

    그리고 컨설팅 수수료는 낙찰대금의 몇%를 주는 걸로 알아요. (대부분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낙찰자 마음은 싼 걸 사서 낙찰받고 싶지만 컨설팅해주는 부동산들은 높은 금액, 낙찰액도 높게 써내라 종용하는 경우 많고요.

  • 10. zz
    '16.2.7 3:45 PM (58.121.xxx.24)

    ...........

  • 11. VERO
    '16.11.9 6:43 PM (59.12.xxx.253)

    경매조언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51 불산/방사능이 퍼지는 와중에 MSG는 애교죠 5 상대적으로 .. 2012/10/05 1,173
161850 미국으로 책을 보내야 하는데 저렴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1 둘둘 2012/10/05 1,091
161849 명절증후군도 잘사는집은 해당사항아닌가봐요 ㅠ 5 ,,,, 2012/10/05 3,436
161848 이런말은 어떤 느낌이들까요? 3 잔잔한4월에.. 2012/10/05 1,338
161847 채반이나 소쿠리같은거 사고 싶어요. 1 채반 2012/10/05 1,249
161846 언니네 개업 ㅠㅠ 9 속상한 동생.. 2012/10/05 3,676
161845 정권바뀌면 해주어야 할것과 하지 말아야 할것. 6 ㅇㅇㅇㅇㅇㅇ.. 2012/10/05 849
161844 대박난 돼지갈비요..양념에 재워서 냉장고에서 얼마나 둬도 될까요.. 6 ... 2012/10/05 3,411
161843 9개월 아기 이유식때문에 미치겠습니다 10 미쳐미쳐! 2012/10/05 8,836
161842 MSG? 우리나라 전통음식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70 ㅇㅇ 2012/10/05 11,096
161841 카스는 요물인것같아요..좋기도하고 나쁘기도하고~ 8 카카오스토리.. 2012/10/05 2,833
161840 msg 보다 더 나쁜건 정제소금, 정제설탕 11 f 2012/10/05 2,603
161839 이하늬 살을 왜이리 뺀걸까요.. 27 애엄마 2012/10/05 18,014
161838 50전후이신 분들께 물어요... 3 민스맘 2012/10/05 2,473
161837 마당있는 집은 김치냉장고 없어도 될까요? 10 장독대 2012/10/05 1,734
161836 떡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데 초보자도 인터넷으로 보고 할 수 .. 6 .. 2012/10/05 1,328
161835 지인이 버스 지하철에서 새치기 하는거 보셨나요? 3 ..... 2012/10/05 1,323
161834 껍질 쉽게 까는 방법이요 삶을때 소금을 넣는게 맞나요 10 삶은계란 2012/10/05 1,429
161833 갑자기 팔꿈치가 아파요 2 통증 2012/10/05 1,820
161832 82csi님들 영화(or드라마) 좀 찾아주세요 영화 2012/10/05 728
161831 스마트 tv 2 스마트 tv.. 2012/10/05 884
161830 보험관련문의드립니다. 7 수채화향기 2012/10/05 1,103
161829 평창올림픽 축가 불르게 될가요? 2 싸이 2012/10/05 627
161828 주말에 뭐하세요? 2 2012/10/05 903
161827 발음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엄청 고민이에요ㅠㅠ 4 ㅇㅇ 2012/10/05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