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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경험자 조언]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하게 되지요?

이혼법률전문가 조회수 : 2,270
작성일 : 2012-08-28 21:23:57

앞으로 5-6년 후 아이 대학 들어가면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억지로 살고 있는데 같이 밥 먹는 것 조차 싫어요.

근데 아이하고 둘이 코드가 너무 잘 맞고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차마 지금 찢어놓지는 못하겠네요.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적으로 하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분할을 하게 되나요?

결혼 후 재산증식의 기여도에 따라서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반반인가요?

아이가 대학때쯤이며 아이가 크니 양육원이나 양육비는 적용이 안되겠지요?

이런 것은 이혼하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분할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하게 되나요?

만일 상대방이 재산을 주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안주고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이혼하고 혼자 되었을 때 돈마저 없으면 정말 비참할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이후 가계경제에 기여를 하였으니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시절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나 없이 혼자 한번 늙어봐라. 그때 가서 후회가 막급할 것이다.

IP : 116.38.xxx.2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잔한4월에
    '12.8.28 10:22 PM (123.109.xxx.165)

    5~6년뒤에 아이때문에 이혼하겠다는...
    세상에 배우자에 대한 불만없는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40대초,중반에 이르신것 같으신데요.(5~6년뒤면 50대초중반되실텐데)

    배우자는 말그대로 배우자에요.
    싸우기도하고 함께 정들어 사는 인생이지요.
    뭣때문에 미운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감을 잡을수가 없네요.

    그냥 싫다고 한다면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건지
    권태감때문에 그런것인지.

    우선 가정상담부터 받아보시고
    현재의 상황부터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남편분의 무관심 때문에 벌어진 관계라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셔야죠.

    그리고 이혼.
    이혼할때는 정확하게 딱~ 귀책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부분도
    극명하게 나뉩니다. 없다면 결혼기여도, 양육등에 대한 기여부분을
    따지게 되는데, 요즘 뉴스봐도 판사들이 다 -젊은미혼여성-입니다.

    여성에 대한 감성적인부분이 대단히 많이 작용하게 되어있어서
    요즘은 여성의 가사비율에 대해서 30%이상을 가져가도록 하고있어요
    결혼년수도 좌우되지요.


    요즘 여성을 기준을 볼때 연세가 있으시니까
    5~6년뒤 이혼할것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신것인데,
    이혼을 할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을 고의로 만드세요.

    요즘여성들이 재산분할 받기위해서는
    돈 많은 착한남자 잡아서 *누구애든 상관없이* 애 두셋낳아주고
    결혼생활5~6년정도하고나서 이혼 귀책사유 고의로만들고
    이혼소송을 합니다.

    고유재산도 살살 꼬드겨서 공유재산으로만들고,
    각종 부채 만들어 놓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거죠.
    어쨌든 남자망해도 내손에는 돈이 들어오니까 상관없는것이고
    어차피 돈벌기위해 남자 잡았으니 애들도 소용없구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망보험도 들어 두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은 사망보험을 들지 못하지만
    -상해보험-으로 상해80%(이게 사망보험입니다)로 들어두고
    외딴섬 놀러가자고 해서, 용역시켜서 바다에서 낼름하는거죠.
    보험금이 나옵니다. 일시불로 2억넘게 뽑을수 있으니
    보험사기단이 주로 쓰는데요. 돈이 중요하시다면 이런방법도 있다는것.

    또 종종 뉴스나오는거보면 남편에 대해서도 사망보험들어 두면
    약 3억정도가 더 나오죠. 케이블tv보면 교통사고 3억보장하면서
    광고하는것들이 그런 보험입니다.수익자는 법정대리인으로 해두면
    부인명의로 다 들어옵니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정상적인 이혼수준에서 하더라도 최소30%는 분할해갈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같은데 찾아가시면
    여러가지 재산을 뺏어올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관련내역은 무료법률상담을 해보시면되요.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시면됩니다.

  • 2. 잔잔한4월에
    '12.8.28 10:27 PM (123.109.xxx.165)

    이혼하실때 가장 좋은것은 남편분과 합의하셔서 이혼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될때는 이혼소송하시면되는데,
    변호사끼면 양쪽에 낀 변호사들이
    서로 짜고 남편분과 아내분을 꼬드겨서
    소송비용+성공보수등챙기면서
    이거저거 불필요한 소송에 필요한 각종
    쓸데없는 절차를 반복해서 시키면서
    재산을 확실하게 축내줄겁니다.

    어차피 소송을 통해서 배불리는것은
    법원도 아니고 변호사들이거든요.
    아마 소송으로 가시게 되면 재산의 30%는
    변호사들이 가져가게됩니다.
    그거보고 달려드는거니까요.

  • 3. 원글입니다
    '12.8.28 10:48 PM (116.38.xxx.229)

    상세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이도 없는 집에서 늙어죽을때까지 둘만 있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숨이 막혀요. 게다가 좀 있으면 시부모까지 모시려고 할텐데 그걸 어찌 감당하나요. 자기 부모앞에서 더 떵떵거리면서 살텐데
    조금씩 지식을 쌓고 차근차근 준비할꺼예요. 나중에 사람되서 마음 고쳐먹는 일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 4. 잔잔한4월에
    '12.8.28 11:13 PM (123.109.xxx.165)

    이혼소송에서 30% 변호사가 축내고 ,
    항소를 하면 남은재산의 30%또 변호사가 축냅니다./
    또다시 항소하면 남은재산의 30%를 변호사가 축내줍니다.

    변호사란직업이 참좋아요.
    정직한 변호사 만나면 그래도 좋은데,
    돈독오른 변호사들이 꽤나많아요.
    간판은 -이혼전문변호사-라고 하면서 광고간판 엄청 올려두죠.
    지하철 여기저기 붙이면서 광고하는...
    그런 변호사 찾아가서 확실하게 망가지는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혼은 심사숙고하세요.

    특히나 인상 않좋은 여성 변호사는 피하도록 하세요.
    첫인상에서 본 느낌이 대체적으로 맞다는것을 느끼실겁니다.
    문제는 -다급한상황-에서는 그런 기능이 정지된다는게 문제지요.

  • 5. ,,,,,
    '12.8.29 8:40 AM (1.246.xxx.47)

    어지간히 인성이 드러워서 이혼안해주면몰라도 합의하는게 제일 좋지않나요
    그재산 가지고있으면 내가 죽더라도 아이들한테 가지만 남편도 병신아닌다음에야 아이들한테 간다고
    볼수있겠지요 아까운그돈을 변호사에게 다 바르는거라 생각해요
    그사람들 배불려주는거에요 인간막장한테서 빠져나오고 최후에 사용해야하는방법 아닐까요

  • 6. 잔잔한4월에
    '12.8.29 9:12 AM (123.109.xxx.165)

    특히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하이애나 같은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변호사중에 안그런사람들이 개중 몇있겠지만
    특히나 지하철 광고하는 이혼변호사들 걸리면
    가산다탕진하고 남는게 없어요.

    그냥 본인과 상대방 다 망신창이되고
    재산은 오간데 없게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 하시려면 둘다 합의하에 법무사에게 서류대행해서
    진행하시다가 합의하시는게 좋아요.
    서류대행비야 새발의 피정도 수준이니까요.

    지하철에 광고하는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는 순간
    호갱님이 되는건 시간문제죠. 설레발이 대단하니까
    다급한 사람은 그냥 현혹됩니다.

    다털리고 나서야 후회하죠. 그때는 늦으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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