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는 가져왔어요.
합의이혼한다.. 는 서류 한장과, 미성년 자녀가 있으니 양육권 친권을 누가 가진다.. 하는 서류.
이렇게 두장을 남편과 제 이름을 넣고 서명하고 법원에 그냥 접수하면 되는건지요?
그건 아닐거 같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무슨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럴려면 어쨌든 남편과 제가 같이 법원에 한번은 가야하는건가요?
남편이 이혼을 하고자 하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법원행은 머뭇거리고 있어서요.
그 다음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어서 이 시간이 지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