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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절차

너무속상해서 조회수 : 2,952
작성일 : 2012-08-28 19:00:44
죽마고우친구가 남편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하개되었어요 ㅠㅠ
그런데 은행에서 친구카드랑 마이너스통장때문에 압류진행한다고 고소장접수했나봐요. 자기는 하나도 남은개없고. 있는거라고는 빛뿐인데

지금 대학생딸집에 있더라구요.  

집이라고해도. 아이학교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이구


여기서 제가여쭈어보고싶은건.  혹시. 딸아이이름으로된. 월세오피스텔인데

거기로 압류가들어올수있을까요 ..

변호사를 알아봐주고는있는데. 저도. 기본상식이있어야 도와줄수있을것같아. 올려봐요


혹시 이분야에대해 잘아시는분. 좀도와주세요에 ㅠㅠ
IP : 1.210.xxx.2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8 7:21 PM (14.47.xxx.204)

    전혀요... 부부재산은 부부 각 별도의 재산으로 보고 자녀도 마찬가지에요.
    누구든 대신갚을 의무도 강요할 권리도 없어요.
    정말 따로 보증서지 않는한 가족이라도 남/의/재/산에는 절대 손못댑니다.

  • 2. 그 오피스텔이
    '12.8.28 7:23 PM (61.252.xxx.95)

    실거주지일경우 압류 들어올거예요
    친구분 따님이 자기가 형성한 재산이고 자기가 구이놘 자기 물건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안들어올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명이 안되면 엄마 아빠가 같이 실거주로 되어있음 압류들어오고 공동거주자나 배우자가 경매의 반가격으로 낙찰받을 권리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3. 원글
    '12.8.28 7:34 PM (1.210.xxx.210)

    부모가해준돈이아니라 스스로마련한돈으로 구한집이랍니다

    그런대동사무소에 거주인으로 신청은했으니 가능성이있을까요?

  • 4. ...
    '12.8.28 7:54 PM (14.47.xxx.204)

    윗님 말씀하시는건 실거주시 유체동산이에요.
    그러니깐 살림살이를 말하는거죠. 살림살이는 공동소유로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경우 50%의 권리가 있지만 부동산에는 손 못댑니다. 따님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오면 엄마방에 있는 물건만 압류하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명하라 하면 본인이 구매한 물건임을 증명하는 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외 저축, 부동산 등은 절대 터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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