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압류절차

너무속상해서 조회수 : 2,203
작성일 : 2012-08-28 19:00:44
죽마고우친구가 남편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하개되었어요 ㅠㅠ
그런데 은행에서 친구카드랑 마이너스통장때문에 압류진행한다고 고소장접수했나봐요. 자기는 하나도 남은개없고. 있는거라고는 빛뿐인데

지금 대학생딸집에 있더라구요.  

집이라고해도. 아이학교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이구


여기서 제가여쭈어보고싶은건.  혹시. 딸아이이름으로된. 월세오피스텔인데

거기로 압류가들어올수있을까요 ..

변호사를 알아봐주고는있는데. 저도. 기본상식이있어야 도와줄수있을것같아. 올려봐요


혹시 이분야에대해 잘아시는분. 좀도와주세요에 ㅠㅠ
IP : 1.210.xxx.2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8 7:21 PM (14.47.xxx.204)

    전혀요... 부부재산은 부부 각 별도의 재산으로 보고 자녀도 마찬가지에요.
    누구든 대신갚을 의무도 강요할 권리도 없어요.
    정말 따로 보증서지 않는한 가족이라도 남/의/재/산에는 절대 손못댑니다.

  • 2. 그 오피스텔이
    '12.8.28 7:23 PM (61.252.xxx.95)

    실거주지일경우 압류 들어올거예요
    친구분 따님이 자기가 형성한 재산이고 자기가 구이놘 자기 물건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안들어올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명이 안되면 엄마 아빠가 같이 실거주로 되어있음 압류들어오고 공동거주자나 배우자가 경매의 반가격으로 낙찰받을 권리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3. 원글
    '12.8.28 7:34 PM (1.210.xxx.210)

    부모가해준돈이아니라 스스로마련한돈으로 구한집이랍니다

    그런대동사무소에 거주인으로 신청은했으니 가능성이있을까요?

  • 4. ...
    '12.8.28 7:54 PM (14.47.xxx.204)

    윗님 말씀하시는건 실거주시 유체동산이에요.
    그러니깐 살림살이를 말하는거죠. 살림살이는 공동소유로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경우 50%의 권리가 있지만 부동산에는 손 못댑니다. 따님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오면 엄마방에 있는 물건만 압류하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명하라 하면 본인이 구매한 물건임을 증명하는 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외 저축, 부동산 등은 절대 터치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92 이 옷 어떻게 입을까요? 9 딸 만세 2012/10/25 2,449
169191 생리과다 제글에 댓글 주신분~부탁드려요. 1 제발 2012/10/25 1,654
169190 감사해요 1 죽고싶어요 2012/10/25 1,356
169189 오다기리조 멋있네요. 10 아무리생각해.. 2012/10/25 1,552
169188 피팅모델이 이쁜 인터넷 쇼핑몰 추천해주세요~~ 21 쇼핑몰 2012/10/25 4,801
169187 문재인 씨가 나이를 속였던 적이 있네요 헐~ 3 밴드닥터 2012/10/25 2,482
169186 이시간에 윗집애들이 울부짖어요ㅠㅠ 4 쾌걸쑤야 2012/10/25 1,938
169185 따뜻~한 집에서 하는일 ㅋㅋ 3 아이사랑 2012/10/25 1,510
169184 "게또바시"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3 언젠가는 2012/10/25 8,252
169183 문재인, 'LH공사 말바꾸기' 파문 4 파문 2012/10/25 2,407
169182 클래식 콘서트, 앞자리의 매리트가 뭔가요? 1 son 2012/10/25 876
169181 주식 망했네요 1 ㅜㅜ 2012/10/25 2,517
169180 요즘도 북괴라는 표현을 쓰네요...ㅋㅋㅋ 학수고대 2012/10/25 517
169179 경제민주화가 요런거! 1 콜롬비아 2012/10/25 616
169178 길냥이가 아파요 12 미소야 2012/10/25 1,251
169177 이 스커트 어떤가요? 7 눌러주세요~.. 2012/10/25 1,533
169176 번역기 돌리니 내용이 뒤죽박죽.. 해석 한 번만 도와주세요 5 ㅠㅠ 2012/10/25 1,109
169175 인형인지 사람인지 알수없는여자 인형 2012/10/25 1,280
169174 고수님들의 도움 절실해요~ 손님 10분 대접 메뉴 관련요~~ 8 나모 2012/10/25 1,386
169173 상사와의 궁합이 참 안맞습니다... 13 고민녀 2012/10/25 4,084
169172 이마트에 69만원짜리 드롱기 전자동머신 파는데 어떨까요? 6 이마트에 2012/10/25 2,730
169171 아이패드에 카톡깔았더니 아이폰카톡이 안되요 ㅠㅠ 6 도와주세요 2012/10/25 1,600
169170 2면개방 거실에 사시는분 있나요 ........ 2012/10/25 1,589
169169 당면만 들어있는 만두 어디 파나요? 8 2012/10/25 2,215
169168 요새 카톡때문에 가정의 안녕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아보이네요. 2 요새 2012/10/25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