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데, 아파트 유리창 떨어져서 다른집 차는 차 찌그러지고,
제차는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가보니 유리파편 튀어서 차 문짝이 다 까져버렸네요ㅠ_ㅜ
창문떨어진집은 아직 집에 없나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거죠??ㅠㅠ
충북인데, 아파트 유리창 떨어져서 다른집 차는 차 찌그러지고,
제차는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가보니 유리파편 튀어서 차 문짝이 다 까져버렸네요ㅠ_ㅜ
창문떨어진집은 아직 집에 없나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거죠??ㅠㅠ
아까 비슷한 글 올라왔는데
집 주인이 물어줘야한다던데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345100&page=1&searchType=sear...
자차 보험 들어 있으면 아마 보험사에서..
일단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보험 알아보세요..
화재보험에 특약 들어간 사항이 있으면 베란다 보상, 또는 차보상까지 다 해주기도 합니다.
그건 입대위에서 어떻게 보험을 들어놨느냐의 문제니 알아보시구요.
만약 보럼이 안되어 있으면 유리 깨진 집에서 다 보상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베란다샷시는 공용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아파트보험으로는 안될듯해요.
집주인이 물어줘야 되지않을까요?
베란다 샷시도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됩니다.
단, 특약에 가입해야하고 단가가 조,금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