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때 그 가게 샷시가 떨어져서 다른 차들에 피해를 주는 경우요...
일단 샷시 자체는 세입자 아니고 건물주가 물어주는게 맞는 것 같고... 여기 글을 보니
샷시로 인한 2차 피해는 건물주가 물어줘야 하나요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나요?
아는 사람이 pc방을 하는데 pc방 간판이 떨어져서 차량 몇 대가 파손이 되었어요.
그 때 두 대는 본인 보험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두대는 그 분이 물어주게 되어서 몇 백만원 들었다고 들었어요.
원칙적으로 설치자 책임입니다. 샤시는 집주인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판은 대부분 세입자가 설치하죠.
간판은 간판주인이 샷시도 샷시 단 사람이 물어주는거 아닐까요? 세입자라도 들어와서 본인이 인테리어 한다고 원래 있던거 부수고 한거면 세입자가 물어줘야 할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뭐 건물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