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신는 신발?

운동치 조회수 : 2,203
작성일 : 2012-08-24 17:24:41
안녕하세요,
평생 처음 헬스 등록해서 - 살빼려고요;;;- 운동하려는데 딱 하나 있는 운동화가 옆구리가 찢어졌어요.
운동화도 종류가 많던데, 헬스용 운동화도 따로 있나요?
저는 유산소 (트레드밀같은 거)랑 무산소 (근육운동)를 같이 하는데, 러닝화같은 거 신어도 되는지...
요즘 연아 운동화도 예쁘던데 그게 러닝할 때만 신는건지 아니면 저런 헬스 할 때 신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평생 운동화라곤 학교 때부터 투박하게 생긴 그런 것만 신어놔서요.
82님들을 믿고 여쭤보아요. 감사합니다~~
IP : 217.28.xxx.2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런링화
    '12.8.24 5:25 PM (121.178.xxx.109)

    신어야줘 ..일반운동화 보다 훨씬 가벼움

  • 2. 나는나
    '12.8.24 5:33 PM (121.124.xxx.152)

    트레이닝화요..

  • 3. ㅇㅇ
    '12.8.24 5:52 PM (93.197.xxx.138)

    http://olpost.com/v/2958714

    참고하시라고 올려 드려요.
    많이 뛰는 운동은 발의 통풍이 중요하고 신발 크기도 한 치수 큰 것으로 등
    기타 주의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553 신장결석 의심된다는데요 1 2012/09/24 2,220
156552 부산에는 기념주화 어디 감정하는데 없나요?? 꽁돈 2012/09/24 1,194
156551 인조가죽소파를 샀는데, 냄새가 좀 나는데....어떻게 냄새를 빼.. 인조가죽소파.. 2012/09/24 1,480
156550 흙표 흙침대만 좋은건가요? 6 흙침대 2012/09/24 4,334
156549 제주도 서귀포 맛집요 6 동동 2012/09/24 3,827
156548 물김치가 짤 때는 어떻게해요? 4 내안 2012/09/24 11,900
156547 2년 묵은 쌀 떡 해먹어도 될까요? 3 ** 2012/09/24 2,744
156546 에구 에구 분위기 파악못하는 그녀 " 아빤 유신스타일&.. 6 .. 2012/09/24 1,950
156545 파스타냄비.... 좁고 깊은것... 아시면 알려주세요 6 찾는중 2012/09/24 3,410
156544 20대 남자샘 선물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운동샘 2012/09/24 1,408
156543 오미자 고민 9 어찌합니까?.. 2012/09/24 2,087
156542 아까 음악 찾으신분// .. 2012/09/24 999
156541 앵그리버드 저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5 ... 2012/09/24 1,098
156540 사기 당한거 같아요. 도와주세요. 10 사과 2012/09/24 4,445
156539 대문에 걸렸던 '피부 사기(?)' 글에 쓰신다던 화장품 알고 싶.. 9 ..... 2012/09/24 2,553
156538 Little Star 님 블로그 주소좀 알려주세요 3 ^^ 2012/09/24 3,306
156537 나중에아이에게.생활비받으려고,교육시킴? 5 ㅇㅇ 2012/09/24 1,552
156536 만화광들이 추천하는 만화 17선 10 커피우유 2012/09/24 2,559
156535 텔레노벨라 사랑하고 미워하고 아세요? 1 ,,, 2012/09/24 1,295
156534 인도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잘생겼네요 10 이쁨 2012/09/24 1,843
156533 초등 4학년 여자아이 여드름..도와주세요 1 아직도 2012/09/24 4,204
156532 Miu Miu(미우미우) 라는명품 어떤제품이 좋은가요? 7 명품 2012/09/24 3,458
156531 타파물통 타파 2012/09/24 1,076
156530 술은 왜 마시는 걸까요? 12 애엄마 2012/09/24 1,627
156529 일룸 침대 괜찮은가요? 2 ㅇ가구 2012/09/24 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