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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8.24 12:03 | 수정 : 2012.08.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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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형사법적으로 처벌받을 어떤 부끄러운 짓도 한 바가 없다"며 "이것(박명기 후보에 2억원을 준 행위)을 범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올 4월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이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씨에게 선거 기간이 끝나고 2억원을 준 행위는 후보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곽 교육감은 "원래 (대법관) 4인 재판부한테 재판을 받게 돼 있다"며 "현재 제 사건은 3인밖에 없다. 한 분이 아직 보충이 안 된 상태이다. 이것이 마땅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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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기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행위는) 언제나 미담이라고 생각했지. 이것을 범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24일 말했다. document.getElementById("artImg0").style.width = wd; document.getElementById("artImg0").style.height = ht;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조선일보DB 곽 교육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형사법적으로 처벌받을 어떤 부끄러운 짓도 한 바가 없다"며 "이것(박명기 후보에 2억원을 준 행위)을 범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올 4월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이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씨에게 선거 기간이 끝나고 2억원을 준 행위는 후보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곽 교육감은 "원래 (대법관) 4인 재판부한테 재판을 받게 돼 있다"며 "현재 제 사건은 3인밖에 없다. 한 분이 아직 보충이 안 된 상태이다. 이것이 마땅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