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육아휴직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육아휴직 조회수 : 782
작성일 : 2012-08-24 13:26:59

인터넷 검색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얻었는데요..

- 통상임금의 40%를 매달 받을수 있음(100만원~40만원까지)

- 그중 15%는 복직후 6개월 후에 준다고함

-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쓰는걸 꺼려해서 아직까지 한명도 육아휴직 쓴 여직원이 없는데요..

(규모가 작지 않은 회사인데도..ㅠ)

 

회사입장에서 손해라고 여길만한 부분이 모가 있을까 싶어서요..

 

1. 육아휴직비는 나라에서 지급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지급하는건가요?

2. 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3. 육아휴직만 쓰고 바로 퇴사할경우 직원과 회사 양쪽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 육아휴직 기간동안 대체인력의 유무가 큰 상관있나요?

 

IP : 61.74.xxx.2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
    '12.8.24 1:39 PM (211.246.xxx.154)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동안 급여는 나라에서 지급합니다. 연봉수준에 따라 4500정도면 100만원 받는거고, 이중 80만원은 다달이 들어오고 나머지 20만원x12개월=240만원은 복직 후 6개월후에 받습니다. 만일 휴직 후 퇴사 하면 못받는거고요. 4대보험은 아마 유지가 되는거같은데 확인해 보시구요. 바로 퇴사한다고 불이익난거 없습니다.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저도 임신 하면 출산후 육아휴직 바로 하려고 알아봤어요.

  • 2. 현재휴직중..
    '12.8.24 1:49 PM (125.176.xxx.32)

    1.나라에서 지급해요(관련서류를 고용센터에 내서 받으시면 되으시면 돼요)
    2.4대보험는 유지되는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유예 신청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액을 납부할 필요없지만 건강보험은 유예중에는 내지 않지만
    복직하시면 일시 소급 청구합니다)
    3. 휴직후 바로 퇴사하신다고 별 불이익은 없습니다
    4, 대체인력은 회사에서 휴직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500 돈천만원이 참 우습네요. 13 ㅂㅂㅂㄷ 2012/09/26 9,427
157499 그냥 다 꿈이었으면... 19 현실부정 2012/09/26 4,203
157498 애호박값 드디어 1500원으로 떨어졌어요. 2 ... 2012/09/26 1,506
157497 기념일에 갈 음식점 추천해주세요~ 1 임산부 2012/09/26 1,011
157496 박근혜씨 참 염치없네요 8 ... 2012/09/26 2,014
157495 성경험 있는 여성의 첫 성경험 나이가 17 헉스 2012/09/26 7,990
157494 급해요~젖은옷 세탁소에 가져가도되나요? 1 어엉 2012/09/26 1,367
157493 윤여준책사 문재인캠프? 31 .. 2012/09/26 2,686
157492 제 글이 베스트로 올라갔군요.. 25 ㅠㅠ. 2012/09/26 8,074
157491 이명박일가 4대강 한 이유?? 1 올올 2012/09/26 1,736
157490 노트북 공기계 사면, 윈도우 어떻게 깔아야 하나요? 4 노트북 2012/09/26 1,826
157489 안철수 측, 3자 회동 본격 추진 (오늘 실무협의 추진) 1 세우실 2012/09/26 1,362
157488 지하철에서 완전 놀랐어요 50 ㅠㅠ 2012/09/26 19,698
157487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은 1688-9341로 문의.. 봄순이 2012/09/26 1,264
157486 월수입 천만원은 꿈의 숫자 2 꿈의 숫자 2012/09/26 3,044
157485 요즘 짜르기 유행.. .. 2012/09/26 990
157484 아파트 매매시 브랜드 중요하죠? 4 고민요 2012/09/26 2,041
157483 혈압약 먹어도 안떨어지는 분 계세요? 6 올리브 2012/09/26 7,935
157482 많이 벌고 많이 쓴 울 큰 아버지의 노후.. 1 용감해~ 2012/09/26 3,637
157481 어제 메인화면에 있던 물김치 레시피 찾아주세요...ㅠㅠ 3 앙앙앙 2012/09/26 1,455
157480 암말기 한달정도 사신다는데... 11 슬픈며늘 2012/09/26 9,751
157479 중3수학고민 일산맘 2012/09/26 1,497
157478 시골에 집 지을려면 얼마나 드나요? 5 .. 2012/09/26 2,738
157477 대전은 인건비가 비싼가요?.. 2 ... 2012/09/26 1,226
157476 가계부 쓰는 법 2 초보 2012/09/26 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