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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줘야할 피해보상금으로 판,검사 해외연수비로 썼다네요. 미친것덜!

세금처먹는법무부 조회수 : 1,280
작성일 : 2012-08-24 09:55:14
조작일보라 클릭수 올려주기 싫어서 읽지 않으려고 했으나

하도 열받혀서 복사했어요.

그럼 이 인간들이 쓴돈을 도로 내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법을 지켜야할 인간들이 법을 막 어겨도 되는 나라.

바꿉시다.  제발 법을 제대로 세우는 나라로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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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줘야할 피해보상금 44억, 판·검사 해외연수비로 쓰여
일부는 판사 건강보험료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밝혀

국가사업으로 손실을 본 국민에게 국가가 지급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책정된 보전금 예산을 판·검사들이 해외연수 비용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2011년도 보전금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12억400만원을 판사 및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해외 연수 학자금으로 사용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판사와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국내 연수 및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판사의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2억6100만원을 썼고, 법원 등기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지원 조로 19억8500만원을 썼다. 사법연수생의 해외연수 비용으로도 4200만원이 지출되는 등 총 34억9200만원이 엉뚱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법무부 역시 2011년 검사 35명의 해외연수 비용 8억9500만원을 보전금에서 사용했다. 경비교도대원의 휴가비 등으로 7800만원도 나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보전금은 보상금과 배상금, 포상금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우선 보상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가 생활안정과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거나,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사용하는 돈으로 돼 있다.

배상금은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주기 위해 책정된 돈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보전금 가운데 보상금 항목에서 주로 해외연수비 등을 빼 썼다. 이는 집행 지침의 보상금 조항에 '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장학금과 학자금'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게 법원과 법무부의 해명이다.

그러나 보상금 자체가 공무원은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장학금과 학자금 역시 판·검사가 받아갈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 문제로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올해부터는 보상금을 연수비 등으로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IP : 218.146.xxx.8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검사?
    '12.8.24 9:59 AM (14.37.xxx.30)

    어휴..뭐이런 개**귀같은것들이 참...

  • 2.
    '12.8.24 10:03 AM (115.126.xxx.115)

    토해내;..~!!!!

  • 3. 초등교사들도
    '12.8.24 10:16 AM (67.169.xxx.64)

    일인당 천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원씩 쓰면서 해외영어 연수 나오던데..

    나이가 50넘은 사람들도 와서..(언어연수에 도움이 되나요?)쇼핑하고..라스베가스가고 ..

    나와서 1달.6개월.1년 단위로 있다가 들어가도 월급은 고스란히 통장에 있고..

    근데 외국에 1년 있어도 언어라는게 통달이 안 되는 건데..

    결국은 포상휴가..또는 나눠 먹기..

    초등영어에 해외연수까지 필요한가 싶더라구요.

    원어민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암튼 세금이 많이 세나 본데

    몇십 만원 없어서 자살하는 사회면보면 뭔가 공평하지는 않고 잘못된 수급이 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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