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저에게 문자 보낸 걸 확인은 했지만 답은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가 전화로 왜 문자에 답이 없냐고 전화를 했기에
문자 못 봤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제가 문자 봤다는 걸 친구의 스마트폰은 알고 있었을까요?
좀 사정이 있어 거리를 두려고 하는 중에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세상에 이멜도 아니고
상대방이 문자 확인한 것 - 카톡아니고 '문자메세지' - 까지 진화했나요?
정직하게 살든지
뭐라도 확실히 알고서 거짓말을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문자 보낸 걸 확인은 했지만 답은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가 전화로 왜 문자에 답이 없냐고 전화를 했기에
문자 못 봤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제가 문자 봤다는 걸 친구의 스마트폰은 알고 있었을까요?
좀 사정이 있어 거리를 두려고 하는 중에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세상에 이멜도 아니고
상대방이 문자 확인한 것 - 카톡아니고 '문자메세지' - 까지 진화했나요?
정직하게 살든지
뭐라도 확실히 알고서 거짓말을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저 갤2 인데 문자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의 문제가 아니라 피쳐폰에서
통신사에 따라 문자 수신확인 서비스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친구가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것 아닐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하진 않은데 본 것 같아요.
스마트폰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자메시지 - 전송설정에 가면 상대방이 문자 확인했는지 나에게 알려주는 설정기능이 있어요....친구분이 아마 그걸 쓰신 듯하구요..이 기능이 있엉서 상대방에게 문자 확인 아직 못했다는 거짓말은 더이상 하면 안되는...^^:;;
기종 상관없이 보내는 번호 뒤에 #을 붙이면 등기 문자로 보내지며 수신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건당 정보이용료 20원 단, SMS 요금 별도 부과 예) 일반문자를 등기문자로 보냈을 경우 총 40원( 20원+20원)
※청구서 표기 : SMS 요금은 문자메시지 이용요 금으로 청구, 등기문자 요금 20원은 정보이용료에 합산 청구
지식인에 나온 내용입니다
문자 수신확인 기능 있는데 그거 쓰면 요금 붙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쓸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