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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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시 소유자가 연락두절 행방불명이면 어떡하나요?
1. ...
'12.8.23 8:31 PM (218.234.xxx.76)짐을 거의 뺐다고 해도 단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안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경매 낙찰과 동시에 명도이전과 집달관을 신청하세요.
부동산 등 중개인 끼고 하면 대부분 경매 낙찰되면 그 즉시 명도이전을 신청해요.
즉 이 집은 내 집이다 그거에요. 국가가 명의 이전을 해주는 거죠. (이게 한 1개월 걸릴걸요)
명의이전하면 해당 집주인의 주민등록지로 법원의 등기가 가요. 없으면 몇번이고 다시 가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대법원 집달관 신청을 하세요. (이게 빨라도 3개월..)
내가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원 소유자는 연락도 안되고 짐도 있고 그러면 그 짐을 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에요. 집달리라고 하는 거죠. 집달관이 나와서 쇠지렛대든 뭐든으로 열고 그 사람 짐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원글님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다만 관리비 밀린 500만원은 원글님이 내셔야겠죠. 집달관 비용도 물론.. 집달관 비용은 평수에 따라 달라요.2. ..
'12.8.23 8:31 PM (218.234.xxx.76)이런 경우는 낙찰받아도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 넉넉잡고 1년 생각하셔야 할 듯해요. (빠르면 6개월..)
3.
'12.8.23 10:55 PM (58.124.xxx.95)유찰이 '두 번' 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왜 다른 사람들이 가격 좋은데 '두 번' 씩이나 유찰을 시켰을까요.
물론 지금 두 번 유찰되었으니 가격이 좋겠지만
샀다 포기했다 샀다 포기했다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