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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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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이다라는 표현/아래층에 물 샐 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대요.

하더이다.... 조회수 : 1,444
작성일 : 2012-08-23 13:44:56

소설에서 읽고 재미잇어서 어제 처음으로 '하더이다'이라는 표현을 써봤더니

천한 말투 같다는 투로 얘기한 댓글이 있어서 국립국어원 찾아봤네요.~~

 

옛날 말투. __보거나 듣거나 겪은 사실을 전달하여 알림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___
¶ 내일 온다 하더이다.

 

요로코롬 나오더이다.!!!ㅋㅋ

그리구 정보 하나 아래층에 물이 새서 수리해 주는 이야기 종종 나오잖아요.

실손보험?/상해보험?----이런 것에 아래층 물이 새서 수리해 주면 보험료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다고 친구가 말해 주더군요. 그래서 없으면 추가하려고 전화해 보니(전 흥국화재) 그런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했네요. 다른 보험도 비슷할터이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 보험 상품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단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하고 전세, 월세 준 집은 해당이 안된대요.   
다들 아는 얘기를 하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IP : 116.36.xxx.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손보험?
    '12.8.23 2:08 PM (121.147.xxx.151)

    그거 아파트 신축 후 몇년까지 ~~이런 기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런 일이 좀 많지않을까요?

    있을때마다 보험료 처리해준다면 상품에 호기심이 생기긴하네요.

  • 2. 신축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12.8.23 2:14 PM (116.36.xxx.15)

    상담원이 가족 행복... 어쩌구 하는 담보라고만 하고 다른 조건은 말 안하더군요.
    친구는 오래된 아파트 그렇게 해서 보상받았다고 했어요.

  • 3. 뮤즈82
    '12.8.23 2:23 PM (122.37.xxx.211)

    설계사 입니다.원글님이 얘기하신 누수피해 보험은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 입니다.
    즉..주택을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물₩200.000만원 공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서 보상이 됩니다,
    소유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4. ..
    '12.8.23 2:33 PM (125.177.xxx.31)

    작년에 보험회사에 전화해봤는데..
    예를 들어 아래층 화장실 윗 천청으로 물이 샌다고 했을때..
    그 부분이 울집의 아래층에 해당하는 것이면..제가 수리를 해야 하는 거고
    물이 더 새어서 아래층 벽지에 손상을 입혔다든가 하는 아래층 재산에 관한 부분이라면 보험으로 가능하다..뭐 이랬던 거 같아요.

  • 5. 어머
    '12.8.23 3:30 PM (121.168.xxx.198)

    좋은정보 감사해요.
    올봄에 저도 아랫집 수리해줬는데 그런게 있는줄 몰랐네요.

  • 6. 준원맘
    '12.8.23 4:56 PM (220.68.xxx.4)

    단 우리집 누수원인 찾느라 파손된 것은 보상이 안되더이다


    천장기준으로 아랫집에 대한 것만 보상이 되는 겁니다

    누수 원인을 찾고자 하여 저희 집 바닥을 뜯어내도 그 부분은 자비 부담입니다

    저는 이 보험 들고 있는데 바닥 원목 뜯어야 한다고 해서 완전 깜놀이였읍니다

    다행히 뜯지 않고 기계로 저희 집의 무죄를 ^^ 밝혀서 다행이였읍니다

  • 7. 보험몰
    '17.1.13 11:02 PM (59.27.xxx.199)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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