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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정보이용료 초과됐다는 문자를 받고

질문 좀 조회수 : 7,708
작성일 : 2012-08-23 13:03:44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싶고, 스팸인가 싶어서 그냥두다가, 10000, 30000,50000 이란 문자가 세번 오길래

올레 114상담원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무슨 앱을 설치해서 캔디 같은걸 산 돈이래요.

어떤 프로그램걸 샀냐니까 그건 알수가 없다하고, 구글 전화번호 한개( 02 531 9268)를 알려주고

거기 문의해라 하더라구요.

저희 집에 꼬마가 있어서 있을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하고 아이한테 물으니, 어려서 그런지 자기도 영문을 잘 모르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그게 어떤 절차로 일어나는 일인지 이해도 잘 못하는 수준인지라, 결제된 제품(?). 시간 내역이나 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가지도 않고, 번호누르자마자 통화중이라는 멘트만 세시간째 하는군요.

이거 전화 안받겠다는 말인거죠?

그리고 애한테 물어보니, 헬로키티 카페 같은데 들어가서 캔디를 몇개 샀다는 말을 하는데,

500인지 5000인지 별로 큰 액수가 아니었대요. 이건 아이말이라 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대체 캔디 같은게 얼마정도이길래, 문자 세번오고 7만5천이 되는건지?

구글에 왜 전화하는건지? 케이티 측은 모르는게 맞는지? 결제가 이리도 쉽게 되는지?

제가 이 방면에 전혀 몰라서, 케이티에서 가르쳐준 번호는 전화 절대 안받아서, 여기 여쭤봅니다.

IP : 119.17.xxx.1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8.23 1:05 PM (58.124.xxx.95)

    아마 카페에서 사용하는 단위의 포인트 같은 걸 구매한 것 같은데요.
    단위가 만원, 3만원, 5만원이면 그런 포인트 구매 단위에요.

  • 2. 소액결제
    '12.8.23 1:08 PM (110.10.xxx.225)

    아이들이 멋 모르고 눌러서 소액결제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다 큰 저희 애도 멋모르고 하룻밤에 여러 차례 눌렀다가 그 요금이 꼬박 청구됐었어요.
    그 전화번호가 어느 회사인지는 통신사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그 회사 홈페이지 찾아보고, 상담원 연결하셔서, 따지세요.
    저도 따져서 한 차례 요금만 내고 나머지 중복결제된 것은 돌려받았어요.
    3천원 이하의 결제는 본인확인절차 없는 것을 악용해서 그런 업체가 많답니다.

  • 3. 상담원이..
    '12.8.23 1:58 PM (115.136.xxx.53)

    상담원이 캔디를 산거라고 말하고.
    아디고 캔디를 샀다고 말하니.. 아이가 한게 맞는거 같은데요..]
    캔디500개 =5만원.. 이런거 같아요.//

    아이는 500으로만 본거구요.. 캔디 1개는 100언꼴.. 이런식인거 같은데요?

    아이랑 같이 들어갔다는 앱 들어가 보자고 해보셔서.. 같이 한번 쭉.. 과정을 보세요..
    마지막 결제만 안하시면 되니까..

    아이가 3g 연결되는 앱을 이용해서 데이타는 초과 된듯하고..
    플러스로 캔디 구매한거 같네요..

    3G 끄시고. 와이파으로 접속 하시구요..
    데이터 초과 이용료 무섭습니다..-_-;;
    지금 확인하세요.. 얼마나 넘었는지 중요하답니다..

    만원 3만원 5만원은 데이타 요금이 아니고 캔디 요금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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