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포통장 파는 행위가 징역 8개월 갔다올정도로 중범죄인가요?

대포통장 조회수 : 2,227
작성일 : 2012-08-22 13:46:56

친한 형이 대포통장 팔다가 징역 8개월 구치소 생활했습니다..

이해 안가는게..더 악질인 성폭행범이 초범이면 집행유예 갈수 있을정도로

우리나라 형벌이 너무 가벼운데..

대포통장이 팔았다고 징역 8개월 가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 공부하셨던분 계신가요?

이해가 가지 않네요..

IP : 121.167.xxx.2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52 PM (112.223.xxx.172)

    요렇게만 써놓으시면 알 수가 없죠..
    형량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정해져요.

    중범죄는 맞습니다.
    그거 땜에 자살한 사람 수두룩 할거고..
    풍비박산 난 가정도 많을껄요.

  • 2. 잘못은 잘못이죠
    '12.8.22 1:53 PM (125.7.xxx.15)

    그렇게 말하면
    그네공주는 대통령후보로 선출되고 정봉주 의원은 1년 실행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나요?

  • 3. ......
    '12.8.22 1:57 PM (58.143.xxx.175)

    대포통장 그거 죄질이 아주 나쁜거에요.
    범죄에 이용될걸 알면서 판거니까요.
    일단 다른사람 정보 도용한거랑 금융사기 공범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게다가 일반 판매책 아니고 공급책 같이 꽤 중한 직책에 있었으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 4. 맞아요..
    '12.8.22 1:57 PM (211.246.xxx.11)

    대포통장때문에 벌어지는 범죄..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고
    (시골 할머니가 전화사기에 걸려서 자살하시기도 하는)
    성범죄못지 않은 범죄 맞아요...

  • 5.  
    '12.8.22 1:57 PM (115.21.xxx.185)

    대포통장을 팔았다고 하는데 몇 개를 팔았는지,
    고의적으로 판 것인지, 그리고
    그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 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벌금형 나오는데
    징역 8개월 정도면
    한두 개 파신 게 아니네요.
    고의적으로 대포 사용 알고 판 정황이 있고,
    피해금액도 장난 아닌가 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180 피임약 복용후 하혈을 해요. 2 ,,,,,,.. 2012/11/02 2,917
172179 이모인 내가 너무 옹졸한가요? 51 옹졸 2012/11/02 17,996
172178 호박고구마에 심(?)같은 실이 많이 들어있어요~ 3 궁금 2012/11/02 1,245
172177 11월 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11/02 347
172176 싱글맘 외벌이 3천이면 애들 둘과 살만할까요 16 홀로서기 2012/11/02 4,252
172175 느긋한 安… ‘후보등록일 이후 단일화’도 염두 17 우와 2012/11/02 1,596
172174 지금하는엠비씨아침드라마 10 .. 2012/11/02 1,659
172173 관리자님 ~~~~에러가 자주 나네요 2 이상해요 2012/11/02 380
172172 알타리김치 담그세요~ 1 제철채소 2012/11/02 1,536
172171 안철수 수능폐지? 그러면 어떻게 뽑을 생각일까요 ? 10 오리무중 2012/11/02 1,762
172170 저 8시반에 수술 해요 12 수술대기 중.. 2012/11/02 2,598
172169 저승사자 꿈은 무슨 의미있나요 4 궁금 2012/11/02 2,452
172168 출산안한 여자는 여자도 아니다는 문재인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20 테레사수녀 2012/11/02 3,660
172167 이인강 목사님의 내공 1 티락 2012/11/02 6,217
172166 대학교 졸업생이 맞는지 확인 어떻게 해보나요? 4 바람 2012/11/02 1,910
172165 서울시 내년 예산안 복지에 `올인' 샬랄라 2012/11/02 787
172164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듣는데 눈물이... 4 ㅠㅠ 2012/11/02 1,158
172163 ... 2 웃찾사 2012/11/02 969
172162 구매대행 사이트 이런 경우 소보원에 고발할 수 있나요? 6 구대 2012/11/02 1,731
172161 민속촌 용인시민 할인이요~ 3 민속촌 2012/11/02 1,077
172160 떡볶이 쌀떡보다 밀떡 더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17 밀가루 떡볶.. 2012/11/02 4,648
172159 베스트에 나온 용인12남매 나온 프로가 뭐에요? 3 궁금 2012/11/02 1,724
172158 아까 19금 남친글올렸던 원글자입니다 4 ㅜㅜ 2012/11/02 3,842
172157 어제의 "생리냄새 해결법" 2차에요 147 아로마 정보.. 2012/11/02 13,757
172156 12살초딩과 58세교사 6 .. 2012/11/02 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