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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 휴직 잘 아시는분~~

어찌할까~ 조회수 : 14,885
작성일 : 2012-08-22 02:09:53

저의  남동생이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워낙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녀석이 5년이상   병원에서 공항장애 약을  타서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구요.

제동생은 지방의 공무원 입니다.

몸상태를 확인해보니.. 일을  정말 너무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쉽게 되는것도 아니고,

현재 결혼을 한 상태도 아니기에  휴직을 하는쪽으로 만류하고 있는중입니다.

일단 같이 자세히 알아보자 하였으나  공무원들의 질병휴직에 공황장애를 사유로 할수 있는지

현재 제가 어찌 도와 주어야 하는지  현명하신 82 회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역시 휴직까지 갈 방법을 모르기에 퇴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 1년정도 휴직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IP : 182.211.xxx.2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합니다
    '12.8.22 2:11 AM (99.108.xxx.49)

    소견서 첨부하시고 휴직할수 있습니다.

  • 2. ...
    '12.8.22 2:13 AM (203.229.xxx.15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로 휴직 가능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1년 이내로 휴직을 권하세요. (국공법 제7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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