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할증료 비행기티켓을 미리 예약했으면 더 안내도 되나요

9월인상 조회수 : 1,508
작성일 : 2012-08-20 23:04:46

뉴스보니 9월부터 유류할증료가 크게 오른다는데

미리 비행기 티켓 예매했으면 유류할증료 올라도 인상분 더 안내도 되는건가요?

정말 유류할증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9월1일 새벽 출발인데.ㅠ

IP : 125.186.xxx.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발권
    '12.8.20 11:15 PM (61.102.xxx.178)

    유류할증료에 공항세까지 다 내고 발권 하셨다면 (결제가 다 된 상태)
    더 안내셔도 괜찮습니다.
    예약만 해두신 상태라면 얼른 발권 해버리세요.

  • 2. 미루
    '12.8.20 11:17 PM (58.141.xxx.12)

    유류 할증료는 발권하는 시점에서 적용이 되요. 예매를 미리 했더라도 티켓을 9월에 구입하신다면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되는 거죠.. 어떤 종류의 항공권을 예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발권할 수 있는 종류의 항공권이라면 미리 구입하세요. 여행사에서도 유류할증료 인상되기 전에 미리 발권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3.
    '12.8.20 11:21 PM (125.186.xxx.63)

    홈쇼핑에서하는 여행상품인데요. 결제는 홈쇼핑상에서 나온 금액만 결제했고, 유류할증료는 당일날
    9월1일 출발하면서 낼려고 했는데 발권하려면 유류할증료를 같이 내야 발권이 되는거지요?
    그럼 어찌되는건지?ㅠ

  • 4. 미루
    '12.8.20 11:31 PM (58.141.xxx.12)

    항공권이아니라 여행상품을 예약하신거면 인상분을 지불하셔야 할 듯해요..
    여행상품에 추가 인상분의 결제 조건에 대해 명시되어 있을거예요
    만약 없다면 해당여행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정확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패키지 여행의 항공권은 단체 항공권이라 출발일 며칠전에 발권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불하셔할 것 같네요.

  • 5. 미루님 감사요
    '12.8.20 11:34 PM (125.186.xxx.63)

    딱 출발일이 9월1일 새벽이라;;;
    출발일 며칠전에 발권하면 8월인데 어찌될지.ㅠ
    그냥 여행사이면 유류할증료를 여행사에서 미리 지불하고 발권을 며칠전 해두는지?ㅠ
    유류할증료를 자기들이 미리 내주고 나중에 손님들한테 받을만큼 서비스를 잘해줄건 아닌것 같고.ㅠ
    해외여행 신혼여행 제외하고 첨 가봐서요.ㅠ

  • 6. 미루
    '12.8.20 11:43 PM (58.141.xxx.12)

    출발일이 9월1일이면 8월에 미리 발권해요. 걱정안하셔도 되요.
    그리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에지불하는 요금이라 여행사 서비스와는 전혀 상관 없는 문제랍니다.
    즐겁게 여행하고 오세요~~~ 부러워요. 저도 떠나고 싶어요 ㅠㅠ

  • 7. 미루님 감사요
    '12.8.20 11:52 PM (125.186.xxx.63)

    실시간 감사합니다^^
    9월1일 0시 몇분 출발이라; 타기 직전에 발권해도 8월 31일이네요^^
    여행잘다녀오라고 얘기까지 해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결혼 10년만의 해외여행이고 아이가 해외를 첨 나가는거라 그런 의미인데
    늙었는지 설레기는 커녕 즐건 맘도 거의 없고.ㅠ
    땀띠까지 날정도로 더운 여름이었는데,
    더운 싱가폴을.ㅠ
    아무튼 복많이 받으세요. 저 윗분도요^^

  • 8. ...
    '12.8.21 9:55 AM (211.224.xxx.119)

    여행요금만 미리내고 유류할증료는 출발일 전에 낸다.. 그렇게는 안될거에요..
    지급하지 않으면 발권이 안될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1115 동생한테 돈안쓰는 아가씨 만나지 말라고했어요 11 g 2012/09/11 3,200
151114 아동복 오프라인에서 살만한데가 어딜까요? 2 애엄마 2012/09/11 1,644
151113 선거철이 오긴 오네요 3 리바이벌 2012/09/11 727
151112 일산근교에 독일 정통빵집 아시나요? 2 브렛첸 2012/09/11 1,903
151111 전두환 생가 보존 "봉하마을처럼" vs &qu.. 15 세우실 2012/09/11 1,478
151110 카지노로 도배된 자게 2 황당 2012/09/11 693
151109 수정)너무 맘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온집안에 빨간 부적이..... 13 부적 싫어 2012/09/11 5,529
151108 어휴 갤3 사려고 들어갔더니 죄다 마감.. 5 이게모냐 2012/09/11 2,224
151107 이재오 “유신 주체 박근혜, ‘피에타’ 꼭 봐라” 2 샬랄라 2012/09/11 1,414
151106 해외취업시 보증인 필요한가요? 원글이 2012/09/11 740
151105 통장에 타행이체라고 찍히면 어떤경우인가요? 2 소라맘 2012/09/11 4,997
151104 공원에서 고양이 얼굴 라이터로 지저서 화상입혔다고 합니다. 16 집사 2012/09/11 2,096
151103 싸이 미국방송보니 6 화이트스카이.. 2012/09/11 4,220
151102 야채스틱에 찍어 먹을만한, 칼로리 적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5 ..... 2012/09/11 1,689
151101 30개월 아기 불소도포 해야하나요? 5 아기엄마 2012/09/11 4,557
151100 시드* 모공 브러쉬 어떤가요? 1 화색아. 2012/09/11 1,485
151099 연좌제 찬성하시나요?, 왜 박근혜한테만 49 가만보니웃기.. 2012/09/11 2,155
151098 박종진의 쾌도난마- 정준길 펑크 냈네요. 8 .... 2012/09/11 2,226
151097 일본 여행 6 어떨까요? 2012/09/11 1,611
151096 저녁 대신 사무실에서 먹을만한 것 뭐 없을까요? (다이어트용으로.. 12 다이어트필요.. 2012/09/11 6,397
151095 예쁜 노란색 지갑 사고픈데요 9 어디? 2012/09/11 1,713
151094 문재인의 향후 입지 1 나일등 2012/09/11 1,332
151093 갤럭시s3 vs 갤럭시 노트 4 ... 2012/09/11 1,768
151092 스텐밧드 자주쓰는 사이즈는? 4 ^^ 2012/09/11 1,658
151091 박근혜.. 두가지 판결..이라;;;ㅜ 5 아마미마인 2012/09/11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