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분노 표출법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 하면 기자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버르장머리’ 발언이다.
1995년 11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장쩌민(江澤民)중국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간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감정 그대로의 표출’이었다.
일본이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종료’를 통보해온 것은 그로부터 약 2년2개월 후인 1998년1월이다. 이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당시 외무부 출입기자로서 ‘버르장머리’ 발언부터 어업협정 파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히 지켜봤던 기자 역시 두 사건의 인과관계에까지는 미처 생각이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한·일간 어업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정부당국자로부터 사석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
“YS의 그 발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먹었는지 압니까.” 이 당국자는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가 치밀하게 계획된 수순이며, YS발언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단언했다. 그의 이런 판단이 충분한 근거를 갖는 것임은 그 후 주일특파원 시절 일본 정부관계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버르장머리’ 발언 자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한·일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그로부터 약 1년반 뒤, 일본이 이른바 ‘직선영해기선’을 적용, 한국 어선들을 나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에 앞서 일본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 영해기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1997년 1월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착실히 명분을 축적해온 것이다. YS 발언 직후부터 수면 밑에서 어업문제 쪽으로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꾸준히 높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1997년5월 당시 유종하 외무장관은 미국방문 길에 수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어업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1998년9월 최종 마무리된 한·일간 신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됐다. 새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른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문제가 맞물려 기본적으로 복잡한 구조인데다, 한국으로서는 나포된 선박과 선원 처리에 있어서 ‘명분’까지 확보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다. 칼자루를 쥔 쪽은 명백히 일본이었고, 한국은 “한·일간 어업문제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는 것이 고작이었다.
YS정권은 결국 97년10월 일본측이 제시한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같이 판을 깰 경우 우리 어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독도영유권 훼손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수역’은 이렇게 탄생했다. 한·일 어업협정은 DJ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YS정권이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기는 커녕 거꾸로 당하기만 한 셈이다.
최근 독도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후 일각에서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다. 결국 또 한번의 ‘버르장머리’ 발언이 되지는 않을까.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또 그것을 표출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분노 표출은 상대가 두려워하고 아파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없는 분노, 상대의 더 큰 반발심을 부르는 분노는 드러내지 않느니만 못하다. 한번 표출되는 분노는 무게가 있어야 하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
[[이병선 / 국제부장]] lees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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