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내의 부수입과 의료보험

강사 조회수 : 6,644
작성일 : 2012-08-20 19:18:43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연봉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좀 커서 제 일을 시작했는데
방과후 교사 또는 도서관, 문화센터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수입은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제가 좀 유명해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올 한해 800~900만원 정도의 강사 수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 수입은 3.3%의 공제 후 입금되니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사업소득자가 되면서
남편의 의료보험에서 빠지게 되나요?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못받게 되는 것은 확실한데
내년에 의료보험까지 제 명의로 새로 가입해야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P : 1.236.xxx.5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0 8:13 PM (1.241.xxx.27)

    연간 600까지는 세금은 안내실건데..
    아마 육개월에 백만원까지는 빠져야 하나 그럴거에요.
    저도 이거저거 가르치는데 전 그냥 아직 애들 어릴동안은 딱 용돈정도벌이만 하구 있어서
    지금까지는 안빠져도 되는데
    좀 크고 일 많아지면 빠질준비 해야 할거 같아요.
    그게 부가세 신고도 해야하고.. 참 골치 아프더라구요.
    돈도 안되는데..ㅠㅠ

  • 2. 대박공주맘
    '12.8.20 8:28 PM (1.241.xxx.29)

    생도는 나가는것 같아 속이쓰려요.. 제이름으로 사업자가 있어서 흑

  • 3. 미르
    '12.8.20 8:37 PM (121.162.xxx.111)

    1. 원글님의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글님 부가세 따로 신고 하셨나요? 안하는 것이 맞음.)

    2. 원래 사업소득이 있으면 영세사업자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학원강사, 작가, 단역배우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는 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됨.

    3. 여기서 잠깐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사실.
    원글님의 총수입금액은 900만원....................여기에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은...270~360만원(필요경비...단순경비율 60~70%)

    4. 따라서 원글님은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피부양자자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남편의 인적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됨.)

    5. 수입금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자격상실이 될 가능성이 높음.

  • 4. 미르
    '12.8.20 8:43 PM (121.162.xxx.111)

    기준경비율코드 940903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단순경비율(기본율) 61.7 단순경비율(초과율) 46.4
    *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29.2
    적용범위및 기준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

    따라서 원글님의 필요경비율은 61.7%

    사업소득금액 = 900만원(1-61.7%)= 344.7만원

  • 5. 미르
    '12.8.20 8:55 PM (121.162.xxx.111)

    원글님은 1,305만이 넘으면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됨.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예납적 원천징수(3.3%)를 한 경우이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은 그 신고 내용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하므로 공단에 의해 피부양자 자격의 유지 또는 상실 대상이 가려집니다.

    [뱀발]
    다른소득 없이 연간 4천만원(이후 3천만원 바뀔예정) 이하의 금융재산가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기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건강보험료 행정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

  • 6. 미르
    '12.8.20 9:05 PM (121.162.xxx.111)

    원글님의 종합소득신고

    총수입금액 ....................................... 900만원
    필요경비 ...........................................555.3만원
    종합소득소득금액 ......................344.7만원
    종합소득공제 ............................260만원(본인 150, 부녀자 50, 표준 60)
    종합소득과세표준 ..........84.7만원
    종합소득산출세액(6%)....5만원
    기납부세액....................27만원(900*3% : 예납적원천징수세액 )

    환급세액.........22만원 (=27-5)

    총 환급세액 ....24.2만원 (지방소득세 2.2만원 포함)

    대략 이렇게 됩니다.

  • 7. 미르
    '12.8.20 9:37 PM (121.162.xxx.111)

    이렇게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있는 기준수입금액은 신규일때는 7천5백만원, 계속사업일땐 2천4백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원글님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

  • 8. 원글이
    '12.8.20 10:04 PM (1.236.xxx.55)

    아, 미르님 너무 감사드려요.
    세무서에 전화해도, 의보공단에 전화해도 속시원한 대답을
    아무도 안해주셔서 답답했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연 천만원 이상 벌이가 되지는 않을 것 같구요.
    그렇다면 의료보험 분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9. 원글이
    '12.8.20 10:09 PM (1.236.xxx.55)

    참, 그리고 총 환급세액이 24.2만원이라는 말은
    연말정산 후 환급처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24,2만원이란 말인가요?

  • 10. 미르
    '12.8.20 11:23 PM (121.162.xxx.111)

    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 연말정산이 안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 11. 저도
    '12.8.21 11:08 AM (115.139.xxx.35)

    저도 같은 경우인데..명확한 답글에 너무 감사합니다.

  • 12. 원글이
    '12.8.21 1:09 PM (1.236.xxx.55)

    82쿡에는 너무나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숨어 계시네요.
    이런 분들의 고급 전문지식을 이렇게 공짜로
    받기만 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황송합니다.

    이런 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앞으로
    저도 제가 조금 아는 것들을
    82분들을 위해 보태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

  • 13.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12.8.21 11:03 PM (58.143.xxx.215)

    저도 정말 필요한 정보였는데 82에는 역시 능력자 분들이 넘 많이계시는것 같아요~^^

    올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전부 일용직인줄 알았더니 알바마다 개인사업소득(3.3%원천세)인것도 있더라구요.

    의료보험이며 공제며 궁금한게 많아서 국세청에 두어번 전화해서 물어보았는데 너무 이것저것 물으니까 좀 귀찮아하고 명확하게 답을 안주셔서 답답했는데,,

    너무너무 큰 도움 되었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
    저도 이런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앞으로 댓글 열심히 달아야겠어요

  • 14. ..
    '16.12.26 3:54 PM (123.108.xxx.21)

    피부양자 저장합니다

  • 15.
    '21.1.12 8:09 PM (121.143.xxx.24)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535 강병ㄱ가 실명 거론한것도 아닌데 명예훼손 걸리나요?? 3 .... 2012/08/20 2,122
141534 예쁜것도 그렇지만 동안도 화이트스카이.. 2012/08/20 1,322
141533 중1딸이 맛소금을 숨겨놓고 먹고 있어요 24 .. 2012/08/20 14,104
141532 82에서 판매중인 실크텍스휴매트릭스....?? 매트리스 2012/08/20 1,395
141531 드디어 시원하게 뚫었어요 세면대 2012/08/20 1,621
141530 저도 차 문의 좀~ 볼보C30 7 꼬부기 2012/08/20 2,387
141529 햐 82 에서 경상도 왜이리까죠? 34 경상도 2012/08/20 3,201
141528 그 화제의 책요, 읽으실건가요? 50가지 어쩌구 저쩌구.. 6 엄마들 2012/08/20 2,506
141527 수도요금 8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ㅜ.ㅜ 13 어이없음 2012/08/20 7,830
141526 친정아빠가 자꾸 기억력이 나빠지시는것 같았는데요...ㅠㅠ 13 속상한딸 2012/08/20 2,011
141525 아이허브 무료배송 저번에 한 이후로... 2 .... 2012/08/20 3,092
141524 아플때 신랑분들 어떠세요? 9 ㅁㅁ 2012/08/20 1,756
141523 헌속웃은 어떻게 버리시나요? 6 궁금 2012/08/20 2,400
141522 침대 메트리스를 버려야 하나요...ㅡㅜ 1 ........ 2012/08/20 1,723
141521 아내의 부수입과 의료보험 15 강사 2012/08/20 6,644
141520 삼성카드 쓰시는 분~카드명세서 질문이요~ 2 삼성카드 명.. 2012/08/20 1,728
141519 분양아파트 확장비용 얼마인가요? 4 ... 2012/08/20 5,923
141518 재택으로 많이 버신다는 분들은 무슨일 하시는건가요?? 17 .. 2012/08/20 5,825
141517 갤럭시 노트로 바꿨는데 5 대박공주맘 2012/08/20 1,678
141516 FM라디오 좋은 음악프로 소개해주세요..^^ 7 ㅇㅇ 2012/08/20 1,547
141515 도우미 급여 이경우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3 .... 2012/08/20 1,262
141514 거실에 놓을 장식장 겸 책장 좀 봐주세요. 1 ... 2012/08/20 1,345
141513 부부가 볼만한 사랑영화 2 추천해주세요.. 2012/08/20 3,094
141512 우유드세요 13 우유 2012/08/20 3,430
141511 뜬금없지만 왜 사시나요? 19 갑자기 2012/08/20 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