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내의 부수입과 의료보험

강사 조회수 : 6,500
작성일 : 2012-08-20 19:18:43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연봉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좀 커서 제 일을 시작했는데
방과후 교사 또는 도서관, 문화센터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수입은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제가 좀 유명해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올 한해 800~900만원 정도의 강사 수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 수입은 3.3%의 공제 후 입금되니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사업소득자가 되면서
남편의 의료보험에서 빠지게 되나요?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못받게 되는 것은 확실한데
내년에 의료보험까지 제 명의로 새로 가입해야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P : 1.236.xxx.5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0 8:13 PM (1.241.xxx.27)

    연간 600까지는 세금은 안내실건데..
    아마 육개월에 백만원까지는 빠져야 하나 그럴거에요.
    저도 이거저거 가르치는데 전 그냥 아직 애들 어릴동안은 딱 용돈정도벌이만 하구 있어서
    지금까지는 안빠져도 되는데
    좀 크고 일 많아지면 빠질준비 해야 할거 같아요.
    그게 부가세 신고도 해야하고.. 참 골치 아프더라구요.
    돈도 안되는데..ㅠㅠ

  • 2. 대박공주맘
    '12.8.20 8:28 PM (1.241.xxx.29)

    생도는 나가는것 같아 속이쓰려요.. 제이름으로 사업자가 있어서 흑

  • 3. 미르
    '12.8.20 8:37 PM (121.162.xxx.111)

    1. 원글님의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글님 부가세 따로 신고 하셨나요? 안하는 것이 맞음.)

    2. 원래 사업소득이 있으면 영세사업자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학원강사, 작가, 단역배우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는 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됨.

    3. 여기서 잠깐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사실.
    원글님의 총수입금액은 900만원....................여기에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은...270~360만원(필요경비...단순경비율 60~70%)

    4. 따라서 원글님은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피부양자자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남편의 인적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됨.)

    5. 수입금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자격상실이 될 가능성이 높음.

  • 4. 미르
    '12.8.20 8:43 PM (121.162.xxx.111)

    기준경비율코드 940903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단순경비율(기본율) 61.7 단순경비율(초과율) 46.4
    *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29.2
    적용범위및 기준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

    따라서 원글님의 필요경비율은 61.7%

    사업소득금액 = 900만원(1-61.7%)= 344.7만원

  • 5. 미르
    '12.8.20 8:55 PM (121.162.xxx.111)

    원글님은 1,305만이 넘으면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됨.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예납적 원천징수(3.3%)를 한 경우이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은 그 신고 내용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하므로 공단에 의해 피부양자 자격의 유지 또는 상실 대상이 가려집니다.

    [뱀발]
    다른소득 없이 연간 4천만원(이후 3천만원 바뀔예정) 이하의 금융재산가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기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건강보험료 행정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

  • 6. 미르
    '12.8.20 9:05 PM (121.162.xxx.111)

    원글님의 종합소득신고

    총수입금액 ....................................... 900만원
    필요경비 ...........................................555.3만원
    종합소득소득금액 ......................344.7만원
    종합소득공제 ............................260만원(본인 150, 부녀자 50, 표준 60)
    종합소득과세표준 ..........84.7만원
    종합소득산출세액(6%)....5만원
    기납부세액....................27만원(900*3% : 예납적원천징수세액 )

    환급세액.........22만원 (=27-5)

    총 환급세액 ....24.2만원 (지방소득세 2.2만원 포함)

    대략 이렇게 됩니다.

  • 7. 미르
    '12.8.20 9:37 PM (121.162.xxx.111)

    이렇게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있는 기준수입금액은 신규일때는 7천5백만원, 계속사업일땐 2천4백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원글님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

  • 8. 원글이
    '12.8.20 10:04 PM (1.236.xxx.55)

    아, 미르님 너무 감사드려요.
    세무서에 전화해도, 의보공단에 전화해도 속시원한 대답을
    아무도 안해주셔서 답답했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연 천만원 이상 벌이가 되지는 않을 것 같구요.
    그렇다면 의료보험 분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9. 원글이
    '12.8.20 10:09 PM (1.236.xxx.55)

    참, 그리고 총 환급세액이 24.2만원이라는 말은
    연말정산 후 환급처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24,2만원이란 말인가요?

  • 10. 미르
    '12.8.20 11:23 PM (121.162.xxx.111)

    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 연말정산이 안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 11. 저도
    '12.8.21 11:08 AM (115.139.xxx.35)

    저도 같은 경우인데..명확한 답글에 너무 감사합니다.

  • 12. 원글이
    '12.8.21 1:09 PM (1.236.xxx.55)

    82쿡에는 너무나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숨어 계시네요.
    이런 분들의 고급 전문지식을 이렇게 공짜로
    받기만 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황송합니다.

    이런 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앞으로
    저도 제가 조금 아는 것들을
    82분들을 위해 보태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

  • 13.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12.8.21 11:03 PM (58.143.xxx.215)

    저도 정말 필요한 정보였는데 82에는 역시 능력자 분들이 넘 많이계시는것 같아요~^^

    올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전부 일용직인줄 알았더니 알바마다 개인사업소득(3.3%원천세)인것도 있더라구요.

    의료보험이며 공제며 궁금한게 많아서 국세청에 두어번 전화해서 물어보았는데 너무 이것저것 물으니까 좀 귀찮아하고 명확하게 답을 안주셔서 답답했는데,,

    너무너무 큰 도움 되었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
    저도 이런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앞으로 댓글 열심히 달아야겠어요

  • 14. ..
    '16.12.26 3:54 PM (123.108.xxx.21)

    피부양자 저장합니다

  • 15.
    '21.1.12 8:09 PM (121.143.xxx.24)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452 커튼을 해야하는데요.. 동대문에 좋은곳 있으면 소개좀 해주세요~.. 7 커튼고민 2012/08/31 1,672
146451 y에 나온 아기 샴쌍둥이요ㅠㅠ 9 ㅠㅠ 2012/08/31 3,079
146450 화상영어 정말 스피킹에 도움이 될까요? 14 2012/08/31 3,740
146449 아이한테 이것만은 챙겨먹인다? 하는거 있나요 17 요리잘하고파.. 2012/08/31 3,727
146448 문재인 측 경선 논란 논평 - 국민이 주인공입니다 3 저녁숲 2012/08/31 1,237
146447 사주라는거 믿으세요? 철학관 같은곳에서 사주 보려면 얼마정도 드.. 20 사주? 2012/08/31 25,096
146446 위탄 1등 했던 가수 백청강씨가 직장암3기래요 18 백청강씨 2012/08/31 17,080
146445 [한겨레][토요판] 커버스토리..민주당 대선경선 주자들의 일주일.. 1 기사퍼옴 2012/08/31 1,005
146444 스킨푸드와 토리모리중~~~~ 9 전국의 82.. 2012/08/31 3,106
146443 그런데 시골같은데는 문단속에 좀 무딘건 사실인거같아요 9 ㅡㅡ 2012/08/31 2,775
146442 서울 성동구인데요. 갑자기 폭우가... 3 아줌마 2012/08/31 1,559
146441 오미자 파시는 분 안계신가요? 4 사고 싶다 2012/08/31 1,674
146440 쓰레기같은 글도 많이 올라오네요 4 나참 2012/08/31 1,258
146439 저는 그레이아나토미에서 좋아하는 장면 보면서 필사하는데요 8 ....... 2012/08/31 2,010
146438 돈 들어오는 지갑은 어떤건가요? 14 .. 2012/08/31 13,319
146437 술 판매 금지하면 ? 4 2012/08/31 959
146436 쇠고기불고기에 ...복숭아 갈아 넣어도 되요??????? 1 ... 2012/08/31 1,870
146435 아! 정말 사형 좀 시키자구요!!!!!!!!!! 11 .. 2012/08/31 1,529
146434 또 집안에 숨어있다가..주부 성폭행 시도 6 넋이 나간다.. 2012/08/31 2,798
146433 아내가 여행가있는 동안 아내의 친척여동생에게 단둘이 영화보자고 .. 59 dobido.. 2012/08/31 23,942
146432 물없는(건식) 족욕기 쓰신분들 있으신가요?? 2 ㅇㅇ 2012/08/31 3,410
146431 뭐라도 해야겠어요. 성폭력 처벌강화를 위한 촛불 준비하려고합니다.. 6 개미 2012/08/31 1,143
146430 갑자기 눈밑에 깊은주름이 잡혀서 기절할뻔했어요 ㅠㅠ 어쩌죠? ... 2012/08/31 1,240
146429 제 생각엔 엄마를 비난하는 게 이곳이 엄마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19 .... .. 2012/08/31 2,622
146428 8월 생활비.. 24만원 썼어요.. 이렇게 적게 쓸 수 있을까 .. 6 생활비 2012/08/31 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