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공무원 연금이 개정되었고, 또 앞으로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정된다는 말이 많던데...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된다면
기존 공무원도 해당되나요?
아니면 개정 시점 이후에 들어오는 신규임용자가 해당되는 건가요?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공무원 연금이 개정되었고, 또 앞으로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정된다는 말이 많던데...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된다면
기존 공무원도 해당되나요?
아니면 개정 시점 이후에 들어오는 신규임용자가 해당되는 건가요?
개정되었지만 국민연금으로 갈일은 전무할걸요
연금 구조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갈려면 공뭔들 처우가 대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하겠지요
지금 월급에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편되면
공뭔들표 다 날라가는데..
그럴일은 없구요
이미 2010년에 개정 되었습니다
연금은 65세부터 받아요. 퇴직후 바로 받을수 없네요.그리구 기여금(본인이 내는돈)이 많아졌어요. 퇴직전 소득(가장 소득이 좋을 때)에 몇%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전 재직기간 소득에서 %로 이렇게 바뀌었어요.등등 많겠지만 이정도만
덧 붙이면 개정전은 개정전 계산법으로 개정후는 개정후 계산법으로 한다던데요.신규임용을 개정후 계산법으로...
2010년 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늦게 받고 적게 받을 일이 없는건가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개정 전 재직기간은 개정 전 계산법으로하고
개정 후 재직기간은 개정한 계산법으로 해서 퇴직 후에 받아요.
신규임용은 당연히 개정한 계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