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위험수위 넘어선 '깡통전세' 피하려면?

참고하세요 조회수 : 2,258
작성일 : 2012-08-18 11:32:19
위험수위 넘어선 '깡통전세' 피하려면?

http://enews.mt.co.kr/2012/08/2012080917428061262.html?rnd=69292

 

요즘 집값 하락으로 전세 들어갈때 잘 알아 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집 얻으 실때 참고하세요.

IP : 121.137.xxx.1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고하세요
    '12.8.18 12:10 PM (121.137.xxx.177)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인 것을 찾으라고 권한다." 라고 하네요.

  • 2. 깜짝 놀랐어요!
    '12.8.18 12:15 PM (175.215.xxx.178)

    20% 미만인 집이 전체가구 중 몇 %나 될까요?

  • 3. 참고하세요
    '12.8.18 12:38 PM (121.137.xxx.177)

    그러니까요. 저도 기사보고 놀랐어요.
    기사내용을 좀더 가져왔어요. 왜 20%인지~~
    아래는 기사내용 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더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융자가 많은 집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인 것을 찾으라고 권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수도권 주택 낙찰가는 시세의 70~7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0% 이상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전세계약 이후 즉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짜가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 4. 구체적으로 얼마?
    '12.8.18 1:09 PM (220.66.xxx.33)

    그럼 집값이 3억이면 융자가 6천이하인것이죠?

  • 5. 문제는..
    '12.8.18 1:21 PM (218.234.xxx.76)

    그런 집은 전세가가 높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한게 낫지만,
    거의 30% 이상 전세가가 높더군요.

  • 6. 참고하세요
    '12.8.18 1:37 PM (121.137.xxx.177)

    융자가 많은 집은 전세가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봤지만.....
    융자가 적다고 시세보다 30%나 높여 받는 집은 보도 듣고 못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기사가 현실과 100%로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겠지만 읽어보니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다른분 한테도 도움이 될까 하고 올렸어요. 저도 전세 사는 입장이라 깡통전세 기사보고 걱정이 많습니다.

  • 7.  
    '12.8.18 2:48 PM (211.37.xxx.198)

    융자 적은 집은 전세 경쟁률 높아서 부동산에서도 높게 불러요.
    저희 집이 융자 0원인데
    반지하 전세 부동산에 내놓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더니
    전세 다른 집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던데요.
    좀 비싸도 안전한 집 찾는 사람들 많다구요.

    부동산 아저씨 말씀이
    사람들이 안전한 집 찾아 융자 없는 집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융자 많은 집도 올려도 되는 줄 알고 자기네도 막 올리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109 렛미인 보신분 12 .. 2012/08/23 3,142
146108 문제집 새거 다른거로 교환 안되겠죠? 7 .. 2012/08/23 1,723
146107 잠실 전세, 초등 부모에게 좋은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13 고민 2012/08/23 3,921
146106 한살림 면생리대 써 보신 분 도와주쉥 2 ... 2012/08/23 6,857
146105 요즘 유명한 오이 소박이 5 절일때 2012/08/23 3,905
146104 축의금 고민..조언 좀 해주세요.. 4 사촌동생 결.. 2012/08/23 1,980
146103 김연아 아이스쇼 록산느의 탱고 4 ... 2012/08/23 2,900
146102 고추가 많아요 뭘 해야될까요? 15 봉봉 2012/08/23 2,368
146101 8시 30분. 이시간까지 공사하는게 정상인가요? 5 ㅜ ㅜ 2012/08/23 1,648
146100 ‘여의도 칼부림’ 김씨 집엔 갈아놓은 과도 5자루가 1 그립다 2012/08/23 2,790
146099 경매 낙찰시 소유자가 연락두절 행방불명이면 어떡하나요? 3 고민 2012/08/23 3,341
146098 82에서 유명한 오이김치 5 오이김치 2012/08/23 3,732
146097 아들이 긍정적이어도 엄마가 부정적인 성향이 강해서 .... 1 사랑 2012/08/23 1,999
146096 통통한 아이 두신 분들 이야기 나눠봐요.. 1 ... 2012/08/23 1,558
146095 초등학생이 읽을수 있는 인문고전이 뭐가 있을까요..? 6 점만개 2012/08/23 1,718
146094 分斷(분단)이 된 남북의 統一(통일)은 선녀28 2012/08/23 1,075
146093 꼬맹이 있는 집, 아파트로 이사가면 주변 이웃에 어디까지 인사하.. 2 처음.. 2012/08/23 1,449
146092 귀가 너무 간지러워요 5 .. 2012/08/23 2,586
146091 스마트폰검색도중 자기맘대로 바탕화면으로돌아가는거예요 2012/08/23 1,317
146090 단순무식한 것들...! 3 Eㅎrl 2012/08/23 1,409
146089 오늘 밤 [80만 돌파] 합시다. 18대 대통령후보선출 민주당 .. 8 사월의눈동자.. 2012/08/23 1,701
146088 곤지암리조트 주변에 맛집 있을까요? 9 하루만쉬자 2012/08/23 4,070
146087 결혼선물 추천좀 해주세요 ....꼭요.. 2 고민중 2012/08/23 1,507
146086 클라리넷 초2 여학생힘들까요? 5 lulu 2012/08/23 2,777
146085 민주당 후보 경선 질문이요 13 그립다 2012/08/23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