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험수위 넘어선 '깡통전세' 피하려면?

참고하세요 조회수 : 2,126
작성일 : 2012-08-18 11:32:19
위험수위 넘어선 '깡통전세' 피하려면?

http://enews.mt.co.kr/2012/08/2012080917428061262.html?rnd=69292

 

요즘 집값 하락으로 전세 들어갈때 잘 알아 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집 얻으 실때 참고하세요.

IP : 121.137.xxx.1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고하세요
    '12.8.18 12:10 PM (121.137.xxx.177)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인 것을 찾으라고 권한다." 라고 하네요.

  • 2. 깜짝 놀랐어요!
    '12.8.18 12:15 PM (175.215.xxx.178)

    20% 미만인 집이 전체가구 중 몇 %나 될까요?

  • 3. 참고하세요
    '12.8.18 12:38 PM (121.137.xxx.177)

    그러니까요. 저도 기사보고 놀랐어요.
    기사내용을 좀더 가져왔어요. 왜 20%인지~~
    아래는 기사내용 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더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융자가 많은 집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인 것을 찾으라고 권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수도권 주택 낙찰가는 시세의 70~7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0% 이상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전세계약 이후 즉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짜가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 4. 구체적으로 얼마?
    '12.8.18 1:09 PM (220.66.xxx.33)

    그럼 집값이 3억이면 융자가 6천이하인것이죠?

  • 5. 문제는..
    '12.8.18 1:21 PM (218.234.xxx.76)

    그런 집은 전세가가 높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한게 낫지만,
    거의 30% 이상 전세가가 높더군요.

  • 6. 참고하세요
    '12.8.18 1:37 PM (121.137.xxx.177)

    융자가 많은 집은 전세가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봤지만.....
    융자가 적다고 시세보다 30%나 높여 받는 집은 보도 듣고 못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기사가 현실과 100%로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겠지만 읽어보니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다른분 한테도 도움이 될까 하고 올렸어요. 저도 전세 사는 입장이라 깡통전세 기사보고 걱정이 많습니다.

  • 7.  
    '12.8.18 2:48 PM (211.37.xxx.198)

    융자 적은 집은 전세 경쟁률 높아서 부동산에서도 높게 불러요.
    저희 집이 융자 0원인데
    반지하 전세 부동산에 내놓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더니
    전세 다른 집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던데요.
    좀 비싸도 안전한 집 찾는 사람들 많다구요.

    부동산 아저씨 말씀이
    사람들이 안전한 집 찾아 융자 없는 집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융자 많은 집도 올려도 되는 줄 알고 자기네도 막 올리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572 김치냉장고 용량 1 김장 2012/11/07 1,938
175571 정수기코디방문 2개월에 한번도 귀찮네요 7 블루 2012/11/07 2,250
175570 둔촌동이나 고덕동 주공아파트 전세는 무리수일까요? 2 문의 2012/11/07 2,679
175569 '박근혜 상대는…' 새누리의 진짜 속마음 세우실 2012/11/07 1,459
175568 그 좋다는 ㅇㅇ 라마코트 1 호호 2012/11/07 2,876
175567 으힉...김치에 하얀게 꼈는데 먹어도 될까요... 6 메롱메롱 2012/11/07 3,181
175566 돼지갈비 생강이 없어 생강가루를 쓰려는데 비율을 어떻게? 1 초보요리사 2012/11/07 1,582
175565 갑상선 걸리면 갑자기 살이 찌나요? 4 ... 2012/11/07 2,794
175564 늑대소년, 최악중의 악중의 악이였던 영화 ㅜㅜ 8 ... 2012/11/07 4,333
175563 대학원 남미 전공 상큼이 2012/11/07 941
175562 올해 첨으로 장을 담갔습니다. 1 티샤의정원 2012/11/07 909
175561 폐관위기의 위안부역사관(댓글만으로도 기부됨) 5 살립시다 2012/11/07 1,078
175560 결혼식 정장차림에 들 핸드백 이거 어떤가요 3 ... 2012/11/07 2,659
175559 갑상선 암 수술후 일주일이네요. 11 카에 2012/11/07 42,000
175558 구운계란 드시는분 있나요?? 3 레몬 2012/11/07 1,518
175557 장터에 파는 황태김치 맛이 어떤지요? 5 김치 2012/11/07 1,559
175556 출산후에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졸음 오나요? 출산후 얻은 병.. 3 출산 2012/11/07 1,938
175555 말도 안되는 소리 9 억울한 마음.. 2012/11/07 2,761
175554 국립공원 아니면 '취사' 가능하죠? 8 제주푸른밤 2012/11/07 2,742
175553 남의 단점 백날 지적해봐야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네요 ㅠㅠ 1 ... 2012/11/07 1,313
175552 요즘 사주 인복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오던데.. 2 사주 2012/11/07 3,866
175551 장*막걸리 매일 마시면 해로울까요? 10 힘내자!! 2012/11/07 13,513
175550 내 인생은 왜이모양인지.. 5 35살 노처.. 2012/11/07 1,697
175549 왼쪽 귀에서 가끔 소리가 나요 ㅠㅠ 이명 2012/11/07 1,258
175548 고속도로 과적단속 어떤건가요? 아시는분? 1 문의 2012/11/07 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