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험수위 넘어선 '깡통전세' 피하려면?

참고하세요 조회수 : 2,133
작성일 : 2012-08-18 11:32:19
위험수위 넘어선 '깡통전세' 피하려면?

http://enews.mt.co.kr/2012/08/2012080917428061262.html?rnd=69292

 

요즘 집값 하락으로 전세 들어갈때 잘 알아 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집 얻으 실때 참고하세요.

IP : 121.137.xxx.1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고하세요
    '12.8.18 12:10 PM (121.137.xxx.177)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인 것을 찾으라고 권한다." 라고 하네요.

  • 2. 깜짝 놀랐어요!
    '12.8.18 12:15 PM (175.215.xxx.178)

    20% 미만인 집이 전체가구 중 몇 %나 될까요?

  • 3. 참고하세요
    '12.8.18 12:38 PM (121.137.xxx.177)

    그러니까요. 저도 기사보고 놀랐어요.
    기사내용을 좀더 가져왔어요. 왜 20%인지~~
    아래는 기사내용 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더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융자가 많은 집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인 것을 찾으라고 권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수도권 주택 낙찰가는 시세의 70~7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0% 이상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전세계약 이후 즉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짜가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 4. 구체적으로 얼마?
    '12.8.18 1:09 PM (220.66.xxx.33)

    그럼 집값이 3억이면 융자가 6천이하인것이죠?

  • 5. 문제는..
    '12.8.18 1:21 PM (218.234.xxx.76)

    그런 집은 전세가가 높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한게 낫지만,
    거의 30% 이상 전세가가 높더군요.

  • 6. 참고하세요
    '12.8.18 1:37 PM (121.137.xxx.177)

    융자가 많은 집은 전세가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봤지만.....
    융자가 적다고 시세보다 30%나 높여 받는 집은 보도 듣고 못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기사가 현실과 100%로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겠지만 읽어보니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다른분 한테도 도움이 될까 하고 올렸어요. 저도 전세 사는 입장이라 깡통전세 기사보고 걱정이 많습니다.

  • 7.  
    '12.8.18 2:48 PM (211.37.xxx.198)

    융자 적은 집은 전세 경쟁률 높아서 부동산에서도 높게 불러요.
    저희 집이 융자 0원인데
    반지하 전세 부동산에 내놓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더니
    전세 다른 집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던데요.
    좀 비싸도 안전한 집 찾는 사람들 많다구요.

    부동산 아저씨 말씀이
    사람들이 안전한 집 찾아 융자 없는 집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융자 많은 집도 올려도 되는 줄 알고 자기네도 막 올리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8190 한번 더....갤노트 16g 가 할부원17만9천원은 어떤가요? 7 호갱안돼 2012/12/04 1,453
188189 내년 초3인데 좀 좋아지려나요..? 5 걱정많은 엄.. 2012/12/04 1,175
188188 다문화정책 지지하는 대선후보 누굽니까?? 17 .. 2012/12/04 1,827
188187 스마트폰 계약서가 있어야 되나요??? 3 ww 2012/12/04 1,200
188186 정남향에 사시는 분 요즘 햇빛 몇시부터 몇시까지 들어오나요? 2 .. 2012/12/04 2,044
188185 안철수, "8분 중 문 지지 20초"? 제목.. 7 아마미마인 2012/12/04 1,386
188184 반건조 도루묵 정말 맛있네요.. 5 나비잠 2012/12/04 2,249
188183 노약자석 정리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해당.. 교통약자의 이동편.. 3 정리 2012/12/04 1,359
188182 유리창 뽁뽁이 붙이친 분들~~~^^ 3 궁금.. 2012/12/04 3,941
188181 절약은 좋은데 이런 건 좀.... 1 짠순이 2012/12/04 1,996
188180 회사에서 사원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1 ㄱㄱ 2012/12/04 1,568
188179 양면 생선구이팬 참 좋네요. 7 마샤와곰 2012/12/04 2,851
188178 언니가 실비보험을 갈아 타라고 하는데.....조언 부탁드려요 9 손해보험 2012/12/04 2,165
188177 홈플러스 해남배추 좋았어요.. 1 ... 2012/12/04 1,486
188176 투표시간 연장은 물 건너 간건가요? 1 anycoo.. 2012/12/04 1,149
188175 냄비 받침의 정체 5 새댁 2012/12/04 1,739
188174 삐용이(고양이)의 사냥 솜씨. 9 삐용엄마 2012/12/04 1,730
188173 물주머니 fashy 써보니 효과 별론데 원래 이런건가요? 7 후끈 2012/12/04 1,960
188172 선거 벽보에 그네 할머니는 이력사항 왜 없어요 21 정권교체 2012/12/04 2,511
188171 MBC, 안철수 ‘文지지’ 고의적 누락? 2 yjsdm 2012/12/04 1,320
188170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봅시다. 15 문재인 지지.. 2012/12/04 1,535
188169 all clad와 calphalon 냄비는 비교가 안되나요? 6 ... 2012/12/04 5,647
188168 부티난다는 말 좋은건가요? 15 나나 2012/12/04 8,689
188167 샘표간장 저렴히 사고파요. 2 간장간장 2012/12/04 1,513
188166 소비성향은 아끼고 싶어하는 친구 쪽으로 맞추는 게 맞나요? 8 ... 2012/12/04 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