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험수위 넘어선 '깡통전세' 피하려면?

참고하세요 조회수 : 1,988
작성일 : 2012-08-18 11:32:19
위험수위 넘어선 '깡통전세' 피하려면?

http://enews.mt.co.kr/2012/08/2012080917428061262.html?rnd=69292

 

요즘 집값 하락으로 전세 들어갈때 잘 알아 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집 얻으 실때 참고하세요.

IP : 121.137.xxx.1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고하세요
    '12.8.18 12:10 PM (121.137.xxx.177)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인 것을 찾으라고 권한다." 라고 하네요.

  • 2. 깜짝 놀랐어요!
    '12.8.18 12:15 PM (175.215.xxx.178)

    20% 미만인 집이 전체가구 중 몇 %나 될까요?

  • 3. 참고하세요
    '12.8.18 12:38 PM (121.137.xxx.177)

    그러니까요. 저도 기사보고 놀랐어요.
    기사내용을 좀더 가져왔어요. 왜 20%인지~~
    아래는 기사내용 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더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융자가 많은 집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인 것을 찾으라고 권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수도권 주택 낙찰가는 시세의 70~7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0% 이상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전세계약 이후 즉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짜가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 4. 구체적으로 얼마?
    '12.8.18 1:09 PM (220.66.xxx.33)

    그럼 집값이 3억이면 융자가 6천이하인것이죠?

  • 5. 문제는..
    '12.8.18 1:21 PM (218.234.xxx.76)

    그런 집은 전세가가 높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한게 낫지만,
    거의 30% 이상 전세가가 높더군요.

  • 6. 참고하세요
    '12.8.18 1:37 PM (121.137.xxx.177)

    융자가 많은 집은 전세가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봤지만.....
    융자가 적다고 시세보다 30%나 높여 받는 집은 보도 듣고 못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기사가 현실과 100%로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겠지만 읽어보니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다른분 한테도 도움이 될까 하고 올렸어요. 저도 전세 사는 입장이라 깡통전세 기사보고 걱정이 많습니다.

  • 7.  
    '12.8.18 2:48 PM (211.37.xxx.198)

    융자 적은 집은 전세 경쟁률 높아서 부동산에서도 높게 불러요.
    저희 집이 융자 0원인데
    반지하 전세 부동산에 내놓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더니
    전세 다른 집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던데요.
    좀 비싸도 안전한 집 찾는 사람들 많다구요.

    부동산 아저씨 말씀이
    사람들이 안전한 집 찾아 융자 없는 집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융자 많은 집도 올려도 되는 줄 알고 자기네도 막 올리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367 32바늘 꿰맨 정도면 6 아짐 2012/09/26 1,735
157366 요즘에 스타킹 신으세요? 2 .. 2012/09/26 1,524
157365 9월 2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2/09/26 938
157364 확률 계산 좀 해주세요..ㅎㅎ 1 쁘띠쁘띠 2012/09/26 993
157363 추석에 못내려가는데 형님께 연락해야겠죠? 16 전화 2012/09/26 3,631
157362 홍합 너무 좋아하는데,,먹으면 안되겠어요..ㅠㅠ 7 ㅇㅇ 2012/09/26 4,256
157361 뉴스 들으셨어요? 18 ㅁㅁ 2012/09/26 18,239
157360 코에 너무 집착하는사람심리를봐주세요 5 2012/09/26 2,368
157359 현명한 거절법 있을까요? 12 ..... 2012/09/26 2,559
157358 19.속궁합 문제(저속한 표현 있구요, 싫으시면 스킵해주세요) 102 Gu 2012/09/26 104,528
157357 싸우는 부모에 상처받는 아이들. 잔잔한4월에.. 2012/09/26 1,745
157356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혼용섬유 얼룩제거법 ... 2012/09/26 3,208
157355 저는 멕시코 사시는 분 혹은 여행하신분 께 질문드립니다. 4 멕시코 2012/09/26 1,607
157354 애기 유모차 어디께 좋은지 알려주는 것도 돈 드나요? 12 000 2012/09/26 2,453
157353 온수 켜놓고 사용하지 않았을시 가스비 나오나요? 5 .... 2012/09/26 13,103
157352 민변 투표시간연장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모집 1 NOFTA 2012/09/26 1,135
157351 외국인 예비신랑과 결혼식 문제로 싸웠어요. 63 결혼 2012/09/26 17,678
157350 결혼할때 사주/궁합/점 이런걸로 판단하는건........ 2 ㅇㅇ 2012/09/26 2,082
157349 이남자 왜 나랑 결혼한겁니까??? 7 ㅠㅠ 2012/09/26 3,489
157348 댓글알바 어떤 사람이 할까요? 10 댓글알바 2012/09/26 1,424
157347 가족이 돌아가셨을때...원래 이런가요? 11 원글이 2012/09/26 5,358
157346 겨울에 신는 크록스 맘모스키즈... 3 초보엄마 2012/09/26 1,613
157345 친구와 저.. 누가보고 엄마랑 딸이냐고 했어요.. 17 ㅎㅎ 2012/09/26 4,677
157344 늑막염증상이... 1 건강제일 2012/09/26 2,958
157343 여자아이들 머리카락길면 키가 안자라나요? 10 고밈맘 2012/09/26 1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