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종현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간 교환 각서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17일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겐바 외무상은 또 "(국제사법재판소행에 불응할 경우)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65년의 교환 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를 의미한다.
양국은 당시 각서에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조정 내용이나 절차는 정하지 않았다.
겐바 외무상은 신 대사와 회담 후 일본 취재진에게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의 공정하고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호소하는 것"이라며 "(국제 재판시 승산은) 120%"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고, 조만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구상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를 거부할 경우 일본의 단독 제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 전체의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각료 회의도 조만간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든, 조정절차든 응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우리는 독도 문제에 대한 분쟁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물론이고) 교환 공문에 따른 협의나 조정 중 어느 것도 수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를 재개하면서 한일 청구권협정과 분쟁해결 각서 등을 체결했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협정 대상에 포함하려고 했지만, 한국은 독도는 한국 영토가 확실한 만큼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고 결국 협정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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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련할 안전장치는 다 되있네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보라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