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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싫어한다고

저기요 조회수 : 3,383
작성일 : 2012-08-17 05:06:09
전 세입자고 한달뒤에 이사를 계약한 상태인데
부동산은 두곳입니다.세입자측, 임대인측 따로 입니다.
어느쪽 부동산도 계약한집이 타인 명의라는 말 없이 저녁 7시에 만나서야
그자리에서 집주인 남동생 명의라는 말로 명의자 위임장과 인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어요(특약에 명시) 나중에 서류를 주지않고 당사자를 보여주긴 했어요.
제가 명의자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자 임대인이 개인사정이라면서 잔금은 
직접 받길원합니다.
저는   명의자가 직접오던지
명의자 위인장,인감을 가져오던지
전세권 등기를 해주던지 3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두 부동산입니다.
집주인이 싫어한다고 눈치만 보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
제가 제 권리를 위해서 부동산에 취할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살다가 이런경우는 처음이예요.





IP : 222.110.xxx.2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h
    '12.8.17 7:15 AM (124.52.xxx.147)

    부동산 믿지 마세요 문닫고 튀면 끝.

  • 2. ..
    '12.8.17 7:55 AM (122.36.xxx.75)

    부동산에서 서류받고이런일처리를 해야하는데 만약 그렇게 안해주면 업무처리 안해준거닌깐
    계약위반아니냐고 말해보세요 만약에 이일로 문제생기면 책임져줄건지 말해보세요
    그리고 서류 꼭 받으세요 얼굴보여줬지만.. 막말로 그사람이 다른사람일수도있잖아요...
    금전거래할때는 사람을 믿지말고 서류를 믿는게좋아요

  • 3.
    '12.8.17 8:44 AM (222.110.xxx.250)

    그래서 명의자 계좌로 거래하고 싶은데 자꾸 집주인 뜻대로만 하자 하네요.
    혹시 잔금전 부동산에 제재를 가할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혹시 있나해서요.
    벌을 주자는게 아니고 부실거래을 조정할 수 있는 좀 설득력있는 기관이 있을까 해서요.

  • 4. .....
    '12.8.17 8:53 AM (121.167.xxx.114)

    부동산은 한 번 걸리면 다른 사람 이름 걸고 얼마든지 다른 곳에 차릴 수 있어요. 기관에 의뢰해봤자구요 보증해준다는 보험 비슷한 기관도 알고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경우도 많아요. 보증기관 보증서 액자에 넣어 버젓이 걸어두고 장담하는데 나중에 알고보면 부동산 공동 운영하는 사람 명의고 계약 당시 업자는 이미 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 5. ...
    '12.8.17 9:23 AM (218.236.xxx.183)

    부동산거래 잘못 중개할 때 구청에 신고하면 제제 들어갑니다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담당자
    바꿔달라하시면 됩니다

  • 6. 웃긴다
    '12.8.17 9:48 AM (222.107.xxx.181)

    죽어도 명의자 통장 아니면 안된다고 하세요.
    아주 웃기네요.
    나중에 명의자가 자긴 계약금 받게 못받았다고 나오면 어쩌려구요.
    큰 일 납니다.

  • 7. .....
    '12.8.17 10:11 AM (218.39.xxx.45)

    원칙은 이런 경우 더욱더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해야해요.
    그리고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전세계약용 인감증명서외에 집문서 원본 확인하셔야하고 대리인과 집주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 집주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으로 각종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실제 사람이 일치하는지 본인확인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이유가 납득할만하다면 명의자와 대리인 주민등록증, 명의자 인감도장, 집 문서 원본, 전세계약용 인감증명서, 대리인과 집주인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가족관계증명서, 명의자로 하여금 잔금을 대리인 누구에게 직접 수령할 것을 위임했다는 인감도장 찍은 위임장를 반드시 대리인보고 갖고오라하고 잔금주기전에 등기부등본 한번 더 확인해서 근저당 확인하고 명의자 본인과 화상통화 요구하세요.
    주민등록증 사진과 화상통화에 나온사람 얼굴 맞는지 확인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 거주지 집주소 말하게 한뒤 대리인에게 직접 잔금주기를 원했는지 확인후 잔금주고 영수증은 수령인 집주인, 대리인 두사람 다 인감도장과 사인 받으세요.
    그리고 전세계약서에 집주인 대리로 누가 대리계약했고 이를 부동산 누가 중계했다 명기하고 부동산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받아두세요.

  • 8. .....
    '12.8.17 10:14 AM (218.39.xxx.45)

    한가지 더요.
    화상통화할 때 잔금 대리 수령 위임장 직접 썼는지 확인하시고 이래도 정 불안하면 화상통화 녹화하세요.

  • 9. ....
    '12.8.17 10:21 AM (121.138.xxx.42)

    원칙은 이런 경우 더욱더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해야해요.2222

    이거 세게 주장해도 됩니다. 절대 해주시면 안되어요.
    형제간에 돈 문제 얼마나 무서운데요. 형제간에 소송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뭐라고 명의자도 아닌이에게 돈을 보냅니까?
    절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깨겠다고 하세요. 돈 안받았다고 하면 할 말 없는거예요.
    부모 자식간에도 돈문제가 얽히면 나몰라라입니다.

  • 10. 박하다고 생각마시고
    '12.8.17 11:39 AM (180.70.xxx.119)

    구청에 중개인 민원 넣으세요. 트러블 두려워 하지 마시고 원리원칙대로 하세요.

    구청에 민원!! 그럼 중개인 압박 해주고 조사 나와요.

  • 11. 저장부터
    '12.8.17 3:53 PM (125.182.xxx.47)

    하고 봐요..덤으로 좋은정보 얻어요

  • 12. 이렇게
    '12.8.18 2:22 AM (222.110.xxx.250)

    응원해 주셔서 모두들 감사해요. 머리가 아파서 나갔다 왔더니 주옥같은 댓글들이...꾸벅
    생각끝에 전세권 등기설정을 해달라고 부동산에 얘기해 놨는데..
    은행이 1순위로 1억 3천 융자가 되어있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집주인이 동의하면
    그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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