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안당하는 살기 조회수 : 1,798
작성일 : 2012-08-17 03:49:09
아래 공짜 스마트폰이라고했는데 단말기할부금이 청구되었다는 글을 읽고 댓글 달다가 지우고 새로 씁니다.

서로 쌍방간에 말로 주고 받은 내용들
몇번 확인했음에도 나중에 말로했던거와는 다른 경우 
참 억울합니다. 
한두번 확인한것도 아닌데...녹음기를 들고 다닐 수 도 없고...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요한 영수증도 포함)
계약서 한켠에 
추가로 오간 내용들을 계약서 작성한 사람의 자필로 적도록합니다.

말로만 했을때는 뒤집을 수 있지만
종이에 직접 적은거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계약 연장하면서 계약서 작성하는경우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하지말고 
전 계약서 아랫칸이나 뒷면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추가연장하며, 추가계약기간, 계약금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도장 찍으세요.
(집주인, 전세입자 계약서 2장 전부 작성)

절대로...전에 작성했던 전세계약서에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고치면 안됩니다.
절.대.로.  고.치.지. 마.세요.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아도 ...같은 날 금융권에서 근저당설정시 2순위로 밀려납니다.
근저당 설정은 당일부터 보장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날 24시 이후(밤12시)  보장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새로 작성한 날 24시가 지나야하기 때문에 하루가 벙 뜹니다.
추가연장시 이리하면 처음 전세 들어온 날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IP : 14.36.xxx.7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8.17 4:04 AM (211.37.xxx.198)

    '문서'라는 걸 우습게 보는 분들 참 많더군요.
    "너랑 내가 아는데 뭐" 이러다가 뒷통수 맞으시지요.

    제 나이 또래 여자들도 그러는데 정말 놀랐어요.
    혼인신고 100번 해도 결혼한 거 아니래요. 친척 모아놓고 결혼식 해야 유부녀라는 인간도 봤습니다.

    보험계약의 경우도 보험설계사가 뭐가 뭐가 좋다고 말하면
    그 내용이 계약서 어디에 있느냐고 반드시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없지만 다 보장된다고 하면,
    회사 대표 직인이 찍힌 공문형식으로 그 내용이 보장된다는 내용 보내달라고 하셔야 해요.
    그럼 백이면 백, 설계사들 다 욕하면서 가버립니다.
    즉, 그 내용이 보장이 안 되는 걸 된다고 뻥치는 거에요.
    계약서에 내용 없으니 '고지했다'로 끝나고, 보장은 못 받는 거죠.

    집 매매, 전세, 월세 등에서 반드시 계약서!
    핸드폰 등의 계약서!
    회사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
    학원 등의 표준계약서!

    백날 입으로 떠들어도, 녹취된 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약서. 계약서죠.

    동업을 할 때도 업무분장부터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금 산정 비율까지.
    다 계약해야 해요.

  • 2.  
    '12.8.17 4:13 AM (211.37.xxx.198)

    아, 그리고 집 전세 들어가실 때 등기부등본 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에요.
    앞에 무슨 대출 같은 거 없나.
    그리고 깨끗하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시죠?
    큰일 납니다.
    전세입자 계약할 때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다가
    계약일자와 이사일자가 다른 걸 이용해서 그 중간에
    대출 받아서 임차인을 후순위로 만드는 말종들도 여럿 봤어요.

    반드시,
    대출 없는 집 들어가실 땐
    임차인의 실입주기간까지 현재의 권리변동상황과 다른 권리변동 상황이 생기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의 배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을 넣어야 합니다.

  • 3. ^^
    '12.8.17 10:10 AM (125.182.xxx.47)

    계약서 작성...좋은정보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968 비올 때 과일 사면 정말 맛이 없나요? 7 과일대장 2012/08/23 3,027
145967 혹시 추석연휴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 구할순없을까요??? 1 없겠지.. 2012/08/23 2,140
145966 묻지마칼부림사건 5 화이트스카이.. 2012/08/23 2,344
145965 전셋집 주인이 인테리어 해주는데요.. 8 이사 2012/08/23 2,823
145964 포스터물감이굳으면어떻게해야하나요? 3 학용품 2012/08/23 2,677
145963 목동14단지 초5 수학학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 2012/08/23 1,964
145962 교정 2 /// 2012/08/23 2,374
145961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방어책이 있을까요?.. 5 나라지킴 2012/08/23 1,345
145960 전자발찌 범인에게 아내 살해당한 남편 기사에요. 19 피돌이 2012/08/23 7,096
145959 변비 심해졌을때..//해결 됬어요. 34 탈출 2012/08/23 6,107
145958 집에서 만든 빙수팥이 써요 살릴 수 있는 방법아세요? 3 오마이갓 2012/08/23 1,712
145957 초등학교 학군 벗어나면 꼭 전학해야하나요? 2 전학 2012/08/23 2,803
145956 아이패드 앱 .. 구매안한 결재는. 어디서 환불 받나요..? 2 아이패드 2012/08/23 1,260
145955 냄새... .. 2012/08/23 1,527
145954 핸드폰데이터결재 1 해결방법 2012/08/23 1,130
145953 쌀쌀해지니 거실에 질 좋은 매트 깔고 싶어요. 거실 매트 2012/08/23 1,489
145952 아들이 어학연수하러 갑니다 2 준비물 2012/08/23 1,873
145951 저 같은 소심, 몸치, 방향치 분들 계시나요. 7 ... 2012/08/23 1,753
145950 곡물가루팩 혼자서 하는 방법 있나요? 2 마스크팩 2012/08/23 2,242
145949 짝 여자2호 “강남 29평 전세 원한다”(펌) 6 마리 2012/08/23 4,172
145948 귀에 물이... 2 아침 2012/08/23 1,262
145947 8월 2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2/08/23 1,221
145946 2년동안의 총 비용을 고려해서 핸드폰 고르기 월급날적자 2012/08/23 2,391
145945 '나를 실컷 이용하고 퇴사하게 해서 화가 났다' 칼부림 4 Hestia.. 2012/08/23 2,966
145944 담 결린거 병원 으로 갈 까요? 3 coxo 2012/08/23 6,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