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안당하는 살기 조회수 : 810
작성일 : 2012-08-17 03:49:09
아래 공짜 스마트폰이라고했는데 단말기할부금이 청구되었다는 글을 읽고 댓글 달다가 지우고 새로 씁니다.

서로 쌍방간에 말로 주고 받은 내용들
몇번 확인했음에도 나중에 말로했던거와는 다른 경우 
참 억울합니다. 
한두번 확인한것도 아닌데...녹음기를 들고 다닐 수 도 없고...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요한 영수증도 포함)
계약서 한켠에 
추가로 오간 내용들을 계약서 작성한 사람의 자필로 적도록합니다.

말로만 했을때는 뒤집을 수 있지만
종이에 직접 적은거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계약 연장하면서 계약서 작성하는경우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하지말고 
전 계약서 아랫칸이나 뒷면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추가연장하며, 추가계약기간, 계약금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도장 찍으세요.
(집주인, 전세입자 계약서 2장 전부 작성)

절대로...전에 작성했던 전세계약서에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고치면 안됩니다.
절.대.로.  고.치.지. 마.세요.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아도 ...같은 날 금융권에서 근저당설정시 2순위로 밀려납니다.
근저당 설정은 당일부터 보장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날 24시 이후(밤12시)  보장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새로 작성한 날 24시가 지나야하기 때문에 하루가 벙 뜹니다.
추가연장시 이리하면 처음 전세 들어온 날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IP : 14.36.xxx.7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8.17 4:04 AM (211.37.xxx.198)

    '문서'라는 걸 우습게 보는 분들 참 많더군요.
    "너랑 내가 아는데 뭐" 이러다가 뒷통수 맞으시지요.

    제 나이 또래 여자들도 그러는데 정말 놀랐어요.
    혼인신고 100번 해도 결혼한 거 아니래요. 친척 모아놓고 결혼식 해야 유부녀라는 인간도 봤습니다.

    보험계약의 경우도 보험설계사가 뭐가 뭐가 좋다고 말하면
    그 내용이 계약서 어디에 있느냐고 반드시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없지만 다 보장된다고 하면,
    회사 대표 직인이 찍힌 공문형식으로 그 내용이 보장된다는 내용 보내달라고 하셔야 해요.
    그럼 백이면 백, 설계사들 다 욕하면서 가버립니다.
    즉, 그 내용이 보장이 안 되는 걸 된다고 뻥치는 거에요.
    계약서에 내용 없으니 '고지했다'로 끝나고, 보장은 못 받는 거죠.

    집 매매, 전세, 월세 등에서 반드시 계약서!
    핸드폰 등의 계약서!
    회사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
    학원 등의 표준계약서!

    백날 입으로 떠들어도, 녹취된 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약서. 계약서죠.

    동업을 할 때도 업무분장부터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금 산정 비율까지.
    다 계약해야 해요.

  • 2.  
    '12.8.17 4:13 AM (211.37.xxx.198)

    아, 그리고 집 전세 들어가실 때 등기부등본 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에요.
    앞에 무슨 대출 같은 거 없나.
    그리고 깨끗하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시죠?
    큰일 납니다.
    전세입자 계약할 때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다가
    계약일자와 이사일자가 다른 걸 이용해서 그 중간에
    대출 받아서 임차인을 후순위로 만드는 말종들도 여럿 봤어요.

    반드시,
    대출 없는 집 들어가실 땐
    임차인의 실입주기간까지 현재의 권리변동상황과 다른 권리변동 상황이 생기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의 배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을 넣어야 합니다.

  • 3. ^^
    '12.8.17 10:10 AM (125.182.xxx.47)

    계약서 작성...좋은정보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711 은팔찌나 은목걸이 좋아하시는분 계세요? 2 ,,,,, 2012/09/15 3,782
152710 호주에서 가족 자동차여행 코스 좀 추천해주세요 1 코알라 2012/09/15 1,278
152709 맛있는 쵸코 케이크 추천해주세요 7 살아 살아 .. 2012/09/15 2,474
152708 장기,인신매매 관련 편집영상물 15 일격필살 2012/09/15 3,218
152707 갑자기 배우 오인혜 생각이 문득나서 검색했는데 3 재능이필요해.. 2012/09/15 3,916
152706 언제부턴가 라면이 맛없어졌어요 10 희안하네요 2012/09/15 3,468
152705 영업하는 남편...그냥 모르는게 약이겄지요 3 ... 2012/09/15 2,692
152704 초2 아이들 학원 어느정도 보내시나요?? 6 사교육 2012/09/15 3,269
152703 줌인줌아웃에 xy그녀 반대하는 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xy그녀 2012/09/15 1,244
152702 추석선물 뭘로 해드려야할까요? 남편직장 상사분 1 2012/09/15 1,561
152701 요 아래 강남역 침수글 보니 강남 침수 2012/09/15 1,327
152700 nbc싸이토크보는데욬ㅋㅋㅋㅋㅋ 10 싸이녀 2012/09/15 4,644
152699 피에타 보고싶지만 힘들까봐 망설이는분들은 제 후기를 읽어주세요... 19 스포 有 2012/09/15 5,541
152698 제 딸 기특하지않나요? 흐흐 10 고슴도치.... 2012/09/15 2,827
152697 슈퍼스타 K4 5회 다시보기 방송 mimigu.. 2012/09/15 2,151
152696 아버지가 경미한 뇌졸증 겪으시고 약을 드시는데 약이 독한가 봐요.. 1 ///// 2012/09/15 1,717
152695 취학전, 딸아이 이름 개명하려구요. 좀 봐주세요.. 23 이름 2012/09/15 4,488
152694 82쿡 정말 재미있는 사이트네요... 가을님 본인이 고맙다고 손.. 14 인세인 2012/09/15 3,550
152693 남편 마일리지로 아이 항공표예매 취소 1 깜빡 2012/09/15 1,396
152692 카톡 질문~! 상대방 프로필 사진이 갑자기 없어진 경우... 4 카톡 2012/09/15 23,976
152691 지금 SBS 토론 보세요~~~난리 났네요..ㅎㅎ 33 엄청 2012/09/15 16,384
152690 슈스케 로이킴이요. 10 ... 2012/09/15 4,995
152689 벌초강요 7 ... 2012/09/15 1,487
152688 요리하는 데 하루 평균 얼마나 쓰세요? 6 음... 2012/09/15 1,842
152687 건강검진요.간단히 하는 피검사 얼마정도 할까요? 2 ... 2012/09/15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