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안당하는 살기 조회수 : 803
작성일 : 2012-08-17 03:49:09
아래 공짜 스마트폰이라고했는데 단말기할부금이 청구되었다는 글을 읽고 댓글 달다가 지우고 새로 씁니다.

서로 쌍방간에 말로 주고 받은 내용들
몇번 확인했음에도 나중에 말로했던거와는 다른 경우 
참 억울합니다. 
한두번 확인한것도 아닌데...녹음기를 들고 다닐 수 도 없고...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요한 영수증도 포함)
계약서 한켠에 
추가로 오간 내용들을 계약서 작성한 사람의 자필로 적도록합니다.

말로만 했을때는 뒤집을 수 있지만
종이에 직접 적은거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계약 연장하면서 계약서 작성하는경우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하지말고 
전 계약서 아랫칸이나 뒷면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추가연장하며, 추가계약기간, 계약금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도장 찍으세요.
(집주인, 전세입자 계약서 2장 전부 작성)

절대로...전에 작성했던 전세계약서에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고치면 안됩니다.
절.대.로.  고.치.지. 마.세요.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아도 ...같은 날 금융권에서 근저당설정시 2순위로 밀려납니다.
근저당 설정은 당일부터 보장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날 24시 이후(밤12시)  보장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새로 작성한 날 24시가 지나야하기 때문에 하루가 벙 뜹니다.
추가연장시 이리하면 처음 전세 들어온 날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IP : 14.36.xxx.7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8.17 4:04 AM (211.37.xxx.198)

    '문서'라는 걸 우습게 보는 분들 참 많더군요.
    "너랑 내가 아는데 뭐" 이러다가 뒷통수 맞으시지요.

    제 나이 또래 여자들도 그러는데 정말 놀랐어요.
    혼인신고 100번 해도 결혼한 거 아니래요. 친척 모아놓고 결혼식 해야 유부녀라는 인간도 봤습니다.

    보험계약의 경우도 보험설계사가 뭐가 뭐가 좋다고 말하면
    그 내용이 계약서 어디에 있느냐고 반드시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없지만 다 보장된다고 하면,
    회사 대표 직인이 찍힌 공문형식으로 그 내용이 보장된다는 내용 보내달라고 하셔야 해요.
    그럼 백이면 백, 설계사들 다 욕하면서 가버립니다.
    즉, 그 내용이 보장이 안 되는 걸 된다고 뻥치는 거에요.
    계약서에 내용 없으니 '고지했다'로 끝나고, 보장은 못 받는 거죠.

    집 매매, 전세, 월세 등에서 반드시 계약서!
    핸드폰 등의 계약서!
    회사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
    학원 등의 표준계약서!

    백날 입으로 떠들어도, 녹취된 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약서. 계약서죠.

    동업을 할 때도 업무분장부터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금 산정 비율까지.
    다 계약해야 해요.

  • 2.  
    '12.8.17 4:13 AM (211.37.xxx.198)

    아, 그리고 집 전세 들어가실 때 등기부등본 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에요.
    앞에 무슨 대출 같은 거 없나.
    그리고 깨끗하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시죠?
    큰일 납니다.
    전세입자 계약할 때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다가
    계약일자와 이사일자가 다른 걸 이용해서 그 중간에
    대출 받아서 임차인을 후순위로 만드는 말종들도 여럿 봤어요.

    반드시,
    대출 없는 집 들어가실 땐
    임차인의 실입주기간까지 현재의 권리변동상황과 다른 권리변동 상황이 생기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의 배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을 넣어야 합니다.

  • 3. ^^
    '12.8.17 10:10 AM (125.182.xxx.47)

    계약서 작성...좋은정보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4108 티아라는 연예계 생명 끝났나봐요. 29 티아라 2012/08/27 21,515
144107 악플 싫으면 연예인 안하면 되죠 20 2012/08/27 2,545
144106 아기가 엄마를 안좋아할수도 있나요? 2 2012/08/27 1,496
144105 창문에 신문지 붙이신분 어떻게 붙이셨나요ㅠㅠ 3 다 떨어졌네.. 2012/08/27 2,227
144104 막심 므라비차 올려주세요 2012/08/27 686
144103 분당사시는 분들 보톡스 어느병원에서 맞으시나요. 보톡스 2012/08/27 686
144102 서울 서초군데요 바람 엄청스레 부네요 4 cass 2012/08/27 1,872
144101 외국에서 남자가 빨간색이나 오렌지색 옷 입으면 게이 취급하나요?.. 19 ... 2012/08/27 9,917
144100 태풍 '볼라벤' 강타, 오키나와 동영상 자유부인 2012/08/27 1,261
144099 돈이 없으니 사고 싶은게 많아요.. 8 여유 2012/08/27 3,108
144098 교육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2 공중도덕 2012/08/27 785
144097 배우고 갑니다. 27 생신 2012/08/27 3,766
144096 다녀오셨쎄용~ 2 고3 2012/08/27 1,053
144095 일본스키 안내책자를 공짜배부한다길래 1 joke19.. 2012/08/27 685
144094 매월 50만원씩 적금을 넣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11 좋은아침 2012/08/27 5,441
144093 아침에 만원 지하철에 백팩매는 남자들.. 15 에고 2012/08/27 4,362
144092 우리 아파트 태풍대비 우리집만 하나봐요. 3 ... 2012/08/27 2,327
144091 비 나오는 영화봤는데요~R2B 3 juliet.. 2012/08/27 1,298
144090 드뎌 .태풍징조가... 4 뭉치들 2012/08/27 2,395
144089 태풍에 에어컨 실외기 7 태풍 2012/08/27 5,652
144088 중국도 많이 컷네요 센가쿠 열도 미국은 개입하지마라 8 짱개 2012/08/27 1,160
144087 회사 입사날.. 상을 당해서... 7 재취업 2012/08/27 1,813
144086 서울.. 오늘 오후-저녁 외출은 상관없겠죠? 오늘 2012/08/27 721
144085 볼륨매직 84000원이면 싼 편인가요? 3 에구 2012/08/27 2,976
144084 마트 계산하시는 분들 좀 천천히해주세요.. 29 계산대가 제.. 2012/08/27 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