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용 지워요~

... 조회수 : 1,994
작성일 : 2012-08-15 23:22:48

덧글 잘 참고할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IP : 211.187.xxx.22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15 11:24 PM (210.121.xxx.182)

    빨리 전세 빼줘야죠..
    부동산에 내놓고 빨리 세입자 구하세요..

  • 2. ㅇㅇ
    '12.8.15 11:26 PM (203.152.xxx.218)

    헐 원글님 같을까봐 세입자들이 내용증명 보내는거에요.
    그 세입자분 눈치 빠르시네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주세요.
    빨리 다른세입자 구하면 더 좋구요.

  • 3.  
    '12.8.15 11:29 PM (211.37.xxx.198)

    님이 돈이 없는 건 세입자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빨리 부동산에 조금 낮게 전세를 내놓고
    차액을 님이 마련하는 방법으로라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낼 정도의 세입자라면
    소송하고 압류 들어올 겁니다.
    님이 100% 패소하구요.
    소송비용과 전세금 반환해 줘야 하는데 못하면 그 순간부터
    거의 현금서비스 수준의 이자로 늘어나요.

  • 4. ㄹㄹㄹ
    '12.8.15 11:30 PM (218.52.xxx.33)

    부동산에 전세 내놓고,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올 때 최대한 집 빨리 나가게 협조 해달라고 세입자에게 얘기하세요.
    집 내놓으려면 한달반에서 두달은 여유 줘야 하는데, 급하네요.

  • 5. ..
    '12.8.15 11:30 PM (122.36.xxx.75)

    우선 빨리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세요..한군대말고 여러군대 몫좋고 장사잘되는곳에 내놓으면 더 좋구요
    소송이라는게 하루이틀만에 되는문제가 아니에요 몇달걸리구요.. 빨리 세입자 구하길 바래요

  • 6. 0너부리0
    '12.8.15 11:31 PM (115.69.xxx.226)

    글쓴 분도 답답하시겠지만 세입자도 답답할 걸요?

    저도 집 주인이 제 때 전세금을 돌려주이 않아 얼마나 난감했는지..

    그리고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 7. 의아
    '12.8.15 11:34 PM (219.250.xxx.207)

    나간다고 2~3달전에 미리 전화로 통보한게 아니라 그냥 한달전에 한달후에 빼달라고 내용증명 보낸거에요? 우와..부동산에 한달전에 내용증명 받았다고 꼭 얘기하시면서 내놓으시고 잔금줄때 원상복구 좀 꼼꼼히 해주세요.. 222222222222222222

    만기도 안되었는데 내용증명 부터 보내다니 대단한 세입자네요..
    혹시 조폭인가?

  • 8. 1223
    '12.8.15 11:40 PM (14.63.xxx.191)

    소송해서 경매부치고 어쩌고 그 기간만도 최소 6개월 걸려요...
    그러니 최소 6개월의 여유가 님에게 생겨요.
    그 기간안에 전세금 돌려주면 상황종료되죠..
    곧 전세성수기에 들어가니 금방 나갈거예요
    부동산 몇 군데 더 내 놓으세요..

  • 9. 윗님 ㅋㅋ
    '12.8.15 11:44 PM (122.36.xxx.75)

    윗님 조폭이면 협박했을거같은데요 ㅋㅋ
    빨리 세입자 안구해지면 전세퇴거자금대출알아보세요 ,, 일반주택자금대출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대출과 세입자 나가는 것이 동시에 되거든요 .. 거치기간을 두셔서 그동안 세입자 구해지면 갚으면
    됩니다 .. 저도 들은얘기라서 정확히는 내일 은행이랑,부동산에 알아보세요

  • 10. ...
    '12.8.15 11:45 PM (119.64.xxx.151)

    6개월의 여유가 생겨도 소송 끝나면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전세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간 이자도 물어줘야 해요.
    얼른 전세금부터 마련하세요.
    원글님의 사정은 중요한 게 아니예요.
    어쨌거나 그 날짜에 전세금 돌려준다고 약속한 거 잖아요.

  • 11.  
    '12.8.15 11:45 PM (211.37.xxx.198)

    통지기간이 1개월~6개월 정도로 나와 있더군요.
    1개월도 잘못한 건 아니에요.

  • 12. 상황을보니
    '12.8.15 11:48 PM (183.109.xxx.82)

    상황을 보니, 말도 없다가 띡 내용증명만 바로 보낸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나간다고 얘기하고(그러니 부동산에 내놨겠죠. 이미 안나가고 있다고 하니)
    1달전이 될 무렵 내용증명을 보낸거같은데요. (1달전까지는 해야 효력이 있으니까 더 늦으면 안되죠)
    글만보면 세입자는 그냥 최소한의 정석대로 한거같은데요.

    뭐 정답은 빨리 나가게 하는거죠.

    빨리 나가게 하는 정답은 아시잖아요. 가격조정.
    부동산에 많이 뿌리고, 가격조정 된다고 얘기 해놓으시면 오퍼 많이 들어올거에요.
    정 그때까지 안되면, 대출 받아서 내주는게 그다음 순서죠.
    이런 케이스를 위한 집주인을 위한 대출 제도가 있어요.

    뭐 이런거 싫다고 안주면, 소위 말하는 악덕 집주인 되는거죠.
    주인이 돈없는 사정은, 주인사정이고, 세입자가 그런거까지 봐가면서 살기는 어려우니까.
    (세입자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계약 만료후에 돈이 필요한..)

  • 13. ...
    '12.8.15 11:49 PM (119.64.xxx.151)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계약 만료일에 나갈 테니까
    전세금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폭 소리를 들을 일인가요?

    내용증명 받으면 기분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쌍방간에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흔하게 이용되는 방식이잖아요.

    기간도 1달 남았으면 세입자가 무리한 것도 아닌데...

  • 14.  
    '12.8.15 11:52 PM (211.37.xxx.198)

    개월의 여유가 생겨도 소송 끝나면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전세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간 이자도 물어줘야 해요.22222222222222

    연리 20%짜리에요.

  • 15. ..
    '12.8.15 11:58 PM (175.197.xxx.205)

    법적으로 한달전에 내용증명 보낸거면 법적 하자는 없어요
    만기날짜에 전세금 안주면 임차권 등기 신청할꺼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 해결되고 남아요
    전과기록 처럼요.전세금 안줘서 속썩였다는 증거니까 다음 세들어 오는 사람들이 피하죠
    그리고 시간끌어 봤자 100% 원글님 손해인게요
    100%패소에 소송비용에 지연이자 20% 물어내야해요

  • 16. 그러게요...
    '12.8.16 12:00 AM (58.123.xxx.137)

    원글을 보니까 진작부터 전세로 내놨는데 나가지 않아서 그 세입장 입장에서는
    지금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라고 한 게 내용증명 보내는 거 아닌가요?
    이게 조폭이냐 라는 소리를 들을 일인지 모르겠어요. 기한내에 안 내주면 조폭이죠.
    연장을 안하고 나가는 거라면 그 세입자도 새로 계약된 곳이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정말 말도 안되는 댓글들이 있네요.

  • 17. ...
    '12.8.16 12:04 AM (119.64.xxx.76)

    원글님이 어떻게든 차액은 마련하고 당장 계약이가는할 정도로 전세금을 낮추시는게
    최선의 방법이죠...

  • 18. 이자
    '12.8.16 12:11 AM (121.151.xxx.181)

    소송가면 6개월간 이자도 임대인이 내야한다는데....무엇의 이자인가요?
    소송비의 이자인지.....전세금의 이자인지요? 전세금의 이자면 너무 쎄네요

  • 19. ...
    '12.8.16 12:14 AM (119.64.xxx.151)

    전세금의 이자요...
    세입자가 그 돈을 제 날짜에 못 받아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개념이니까요...

  • 20.  
    '12.8.16 12:16 AM (211.37.xxx.198)

    보통은 6개월간 이자는 판사가 조정해서
    소송 패소시부터 이자 20%짜리 주라고 하는 경우 많아요.

  • 21. ..
    '12.8.16 12:18 AM (175.197.xxx.205)

    전세금의 이자예요
    연이율 20%요
    예를 들어 1억이 6개월간 소송이면 천만원 물어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009 개2마리를 키우는데요 5 견주 2012/09/04 1,372
148008 무좀은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gnaldo.. 2012/09/04 2,239
148007 1997 시원이 엄마 손만 큰 게 아니라.. 14 .. 2012/09/04 4,998
148006 오늘도 성범죄자 중형촉구 집회 하나요 1 고sh 2012/09/04 1,024
148005 중2 아들 ...허리가 아프대요. 1 허리 2012/09/04 870
148004 흰머리, 언제쯤 포기하셨나요? 13 흰머리 2012/09/04 4,829
148003 MBC, 사상 최초로 '감사원 감사' 받는다 3 세우실 2012/09/04 1,282
148002 통통한 사람을 위한 쇼핑몰.. 3 ㅇㅇ 2012/09/04 1,823
148001 성매매를 여자 유혹못하는 찌질이가 한다가 서양의 인식? 7 2ㄱ 2012/09/04 2,951
148000 고용보험센터에서 어르신을 만나고 난 후. 에효 2012/09/04 1,676
147999 퍼옴) 인신매매, 장기매매, 인육매매와 조직폭력배의 증언 14 헐ㅜㅜ 2012/09/04 5,678
147998 거위털 이불과 제주 해비치호텔 침구 (꼭 알고싶어요 ㅜㅜ) 10 마음씨 2012/09/04 10,587
147997 응답하라 1997 시원이 엄마 왤케 손커요 ㅋㅋㅋ 10 ㄹㄹ 2012/09/04 5,692
147996 자동차 보험 추천해주세요. 2 ,, 2012/09/04 883
147995 테팔 매직핸즈 써보신분 조언부탁드려요. 4 초보주부 2012/09/04 3,554
147994 우이동계곡 가보신분 없으세요? 2 우이동 2012/09/04 1,626
147993 돼지고기 삶거나 구우면 기름 다 제거되나요? 4 다욧 2012/09/04 2,786
147992 영화나 드라마 ost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어떤곡 인가요?.. 6 ... 2012/09/04 894
147991 파워포인트랑 엑셀 배우려는데 책 좀 추천해주세요(실무용) 5 육아휴직 2012/09/04 2,891
147990 어느동네가 좋을까요?? 20 서울이사 2012/09/04 3,829
147989 술좋아하시는분 계세요 19 .. 2012/09/04 2,817
147988 기사제목이 넘 웃겨서 누가 송선미에게 서울말을 강요했나 7 ㅋㅋㅋ 2012/09/04 4,154
147987 미국 fda가 한국 조재 굴 새우젓 수입금지했나요? 2 걱정 2012/09/04 1,427
147986 집전화 070쓰는거요, 전화기 바꿔보셨어요? 1 고민 2012/09/04 1,240
147985 암보험 가입문의~ 8 보험 2012/09/04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