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영어 고수님들~~~해석 좀 봐주세요~

해석 조회수 : 1,602
작성일 : 2012-08-15 19:06:53

In the rest of this letter we use the word "you" as if we are writing to the person who has an illness or disability.

이 편지 전면에 걸쳐서 사용한 "당신"이라는 단어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나타냅니다(?)

 

because you need attention with bodily functions several times at short intervals right through the day.

왜냐하면 당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짧은 간격으로 신체 기능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f since receiving this letter we have sent you a written statement of reasons for our decision you can have at least an extra 14 days to make your appeal.

마지막문장은 정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흑흑 영어 고수님 좀 도와주세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IP : 2.96.xxx.2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르딕
    '12.8.15 7:17 PM (121.116.xxx.115)

    만약 이 편지를 받기전에 혹시라도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관한 메세지를 받았다면 소송하기전까지
    14일간을 더 받을 수 있다.

    (문장이 상당히 좋지못합니다. 꼬으고 꼬은 문장)

  • 2. --
    '12.8.15 7:20 PM (92.74.xxx.118)

    원어민이 쓴 거에요? 접속사도 2개 연속으로 쓰이고 저게 맞는 문장이구나-.-;;
    우리가 서면 통보한 후 당신이 소송하기까지 2주간의 유효 시간을 가진다 이 뜻인가요 ?

  • 3. ^^
    '12.8.15 7:34 PM (175.209.xxx.141)

    우리가 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당신에게 서면으로 보냈으므로 편지를 받은후 당신은 당신의 주장(의견)을 펼수있는 2주간의 시간을 더 갖게 됩니다.

  • 4. 태생이
    '12.8.15 7:34 PM (93.197.xxx.95)

    In the rest of this letter we use the word "you" as if we are writing to the person who has an illness or disability.

    여기부터는 (이 편지의 남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당신"이라고 부를 때 당신을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because you need attention with bodily functions several times at short intervals right through the day.

    왜냐하면 당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짧은 간격을 두고 신체 기능에 대한 보살핌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f since receiving this letter we have sent you a written statement of reasons for our decision you can have at least an extra 14 days to make your appeal.

    이 편지를 받으신 이 후로 만약 우리가 당신께 우리 쪽이 결정한 사안에 대한 사유서를 보냈다면
    당신은 14일 이내로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실 권한이 있다).

  • 5. 원글이
    '12.8.15 7:40 PM (2.96.xxx.205)

    우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네요~~~

    댓글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긴 영어권이긴 하나 워낙 여러나라사람들이 살아서 원어민이 썼는지 알길은 없구요. ㅠㅜ

  • 6. ----
    '12.8.15 8:23 PM (92.74.xxx.118)

    if since 이 부분 상당히 거슬리네요..아....저것이 비문인가 내 내공이 달리는 것인가-.-;;;;;

  • 7. ....
    '12.8.17 3:20 AM (116.41.xxx.227) - 삭제된댓글

    원어민이 쓴거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820 외국 사는 친구가 저한테 돈을 송금하는 방법?? 3 ........ 2012/08/18 1,835
143819 의자놀이 5 쌍차 2012/08/18 1,279
143818 날마다 자기 남편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는 직원 11 흠.. 2012/08/18 4,876
143817 불쾌지수 너무높네요 3 lkjlkj.. 2012/08/18 1,563
143816 강경발언 뒤로하고... 청와대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 7 어이가 없다.. 2012/08/18 1,541
143815 위험수위 넘어선 '깡통전세' 피하려면? 7 참고하세요 2012/08/18 2,258
143814 6인용 식탁과 원형 식탁 4 오브젯 2012/08/18 4,827
143813 실내수영 강습시 숨차는 정도? 운동강도는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5 실내수영 2012/08/18 1,896
143812 안양에서 지역신문 어떤게 있나요? 2 궁금이 2012/08/18 868
143811 펌) 언어문제를 지닌 세계일류기업? - 삼성이야기 입니다 3 .. 2012/08/18 1,285
143810 학급임원,요즘은 이렇게 뽑나봐요 3 중딩 2012/08/18 2,128
143809 어젯밤엔 바람이 차더군요 6 바이올렛 2012/08/18 1,341
143808 아버지가 바람피웠는데요...친정엄마가 그냥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 31 ... 2012/08/18 12,963
143807 걱정이 많은아이...안심시켜주고싶은데... 1 ㅠ.ㅠ 2012/08/18 1,681
143806 팔이 가는데 팔뚝윗살만 뿔룩해요 3 고해 2012/08/18 2,662
143805 [1688-2000] 민주당 경선인단 신청 현재 502,785 .. 3 사월의눈동자.. 2012/08/18 1,775
143804 맥도널드 불고기버거 맛있나요? 4 ... 2012/08/18 1,891
143803 옆의 신점하니까 생각난 신점후기 3 신점 2012/08/18 21,823
143802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2 전세 2012/08/18 1,437
143801 유치원 딸 발레 학원 고민.. 3 발레 2012/08/18 2,137
143800 신의 지금 보는데 이민호가 이리 연기를 못했나요? 26 .. 2012/08/18 8,512
143799 박근혜와 이건희가 그렇게 바랬던 이유가 1 한미FTA 2012/08/18 1,752
143798 반월세시 도배비용은? 1 도배 2012/08/18 1,767
143797 갈수록 각박해지는 이유 12 만혼현상 2012/08/18 5,394
143796 로이킴 아버지 이분이시네요 3 슈퍼스타K 2012/08/18 1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