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에서 7월달 국민연금이 한달 연체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퇴사시 급여에서 제가 납부해야 될 부분은 공제를 했구요.
그동안 연체가 있었던적 없는데
7월달만 연체한걸 보니 사장 성격상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것 같아요.
재직중에 겪어보니 거래처에도 일부터 몇달치씩 돈 안주고..
거래처에서 욕은 저희가 듣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 그런것도 아니고
사장 성격이 한푼이라도 손해 안보는 성격이라
다른 거래처에서 미납 수금이 있으면
통장에 돈 있어도 우리가 돈 줘야할 다른 거래처에 돈 안넣어 주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래처에서 다시는 우리랑 거래 안한다고 한적도 있고...
아무튼 성격이 배배 꼬인 사람같아요.
국민연금 1달치 연체좀 된다해서 크게 손해나는건 아니겠지만
이거 빨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없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사장이 일부러 계속 미납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