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운동하다가 다친경우
작성일 : 2012-08-11 12:32:03
1330836
삼일전 중3 아들 아이가 친구와 동네 공원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다가 친구가 휘두르는 라켓에 맞아 앞 위치아가 반 정도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반 아홉시경이었고 전화로 연락이 와서 친구들과 부러진 이를 찾아보라고 한 후 저도 나가 찾아봤지만 못 찼고 돌아와 다음날 치과가서 상담과 치료를 했어요. 신경치료후 씌우는것으로 치료비는 80만원 나왔구요. 그런데 친구아이네 집에서는 전화 한 통이 없네요. 친구아이는 카톡으로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고 미안하다고 했다는데요. 그 아이가 무서워서 부모에게 말을 안 했을수도 있을까요? 그럼 제가 먼저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치료비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제가 어찌 해야 할까요?
IP : 125.179.xxx.1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8.11 12:37 PM
(122.36.xxx.75)
아이가 부모님한테 말하기 무서워서 얘기안할수있죠.. 직접전화해서 말씀하세요
2. 여우누이
'12.8.11 12:40 PM
(211.215.xxx.47)
아이가 말씀안드린것 같네요..~
치료비 한두푼도 아니고 전화해서 말씀드려보세요..
3. 당연히
'12.8.11 1:29 PM
(125.179.xxx.20)
말씀하셔야죠. 얼마전에 우리 큰애가 학교에서 농구하다 친구랑 부딪혀서
친구 코가 부러졌었는데요. 우리 애가 먼저 착지 후 친구 아이가 착지 하면서 코를
우리아이 머리에 부딪힌거였어요. 다행히 아이 앞으로 보험이 있어서 보험으로
성장후 성형수술비까지 산정해서 물어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애가 잘못한건
없어 보여도 같이 운동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쌍방과실로 인정이 되더라구요.
원글님 경우는 그 아이가 라켓을 휘두를 때 상황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만 확실히
친구아이의 과실이 더 클거 같아요.
4. ..
'12.8.11 3:30 PM
(112.149.xxx.20)
글쎄요....아이와 친한 아이라면 말만 하시고 돈은 요구하지 않으심 어떨까요....
아이가 좋은 친구를 잃을수 있을거 같아서요....
요즘 주위에 아이 문제로 엄마들까지 싸우는 집들 보니 심란해요...
저도 그렇고...
5. 보험
'12.8.11 7:05 PM
(119.149.xxx.162)
화재보험에 실비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상해로 보상 가능 할겁니다.
그리고 만일 친구가 화재보험 일상생활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부모님이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도 포함)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가해자 부모와 통화해서 한번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쌍바폭행은 안되지만 일상생활 중 다친거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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