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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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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캡에서 DSLR 카메라를 분실했어요 ㅠㅠ

명품 조회수 : 3,057
작성일 : 2012-08-11 10:53:32

  안녕하세요

지난 5월 30일에 이마트몰에서 캐논 60D 카메라를 생쿠등 사용해서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택배사에서 분실되었어요. ㅜㅜ

택배가 일주일이 지나도 안오길래 알아보니 집앞에 두고 갔다고 하네요.
옐로우캡 택배 기사는 분명히 두고 갔다고 하고요.
카메라 도착일 1~2일 전에도 약 10개 정도의 택배가 왔는데
나머지는 전부 집앞에 잘 두고 갔는데 유독 카메라가 온날만 사라진 겁니다.
참고로 여기는 공군부대 관사아파트라 헌병이 지키고 있어서 외부인의 출입이 완전 차단되어 있고, 
옆집, 위아랫집 모두 선후배 동료 사이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분실, 도난 등의 범죄가 전혀 없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이라 
더더욱 택배사의 분실이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배송추적도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송완료라고 나왔다가 다시 배송을 하고 있음으로 나오네요.


배송추적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오배송으로 인한 반송 후 분실 또는 택배기사의 분실 등입니다.

부대 관사 특성상 사람이 없으면 택배를 집앞에 놓고 가는 것이 
이곳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이기도 해서 택배기사도 물건을 두고 가면서 전화를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옐로우캡은 전화를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제품의 내용이 EOS 60D 카메라라고 씌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택배 집앞에 두고 갑니다"라고 전화로 통보만 한거죠.
당시 다량의 택배주문으로 택배두고 간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고 저는 카메라인 줄 모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라진거죠.
카메라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면회실에 맡겨 달라고 했을 겁니다.

현재 이마트몰 민원팀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서
민원팀에서 소보원의 심사결과(현재 심사중)를 토대로 옐로우캡으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요.
옐로우캡은 물건을 집하한 서초지점은 절대 배상못한다면서 배째고 있길래
옐로우캡 본사 고객만족팀에 담당자에세 7월 중순경 항의했더니 
자기가 100% 배상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다는데 팀장이 배상금액이 크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다네요.

그래서 엊그제 팀장이란 작자와 핸폰으로 통화하였더니 녹취가 안되서 그런지 막말하면서 막무가내 대응을 하더군요.
당신같은 경우 많다. 절대 배상못받는다, 경찰에 도난 신고 해봐라 경찰 바빠서 그딴일은 신경도 안쓴다.
본사에 항의 방문하겠다고 하니, 언제올꺼냐 오려면 와봐라 우리도 경찰 불러 놓고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50%밖에 배상 못한답니다.
만약 소보원에서 100%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배상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나올리가 절대 없으니 기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택배기사 통화결과 자기가 50%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저대로라면 본사, 대리점은 전혀 배상하지 않고, 택배기사가 배상한 50% 금액만 제게 주겠다는 심보죠.
(물론 악의를 품고 누군가는 50% 가격에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같은 상황에서 이마트몰 측에서는 소보원에 심사결과를 독촉하는 상태이며, 
옐로우캡 고객폭발 팀장의 발언대로 100% 보상의 심사결과를 기대하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택배사가 배송중에 분실하고선 그 금액을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드는 것이. 가만히 있고 조용조용히 대응하면 호객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택배 약관등의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고객폭발 팀장이라는 인간이 약관 내용 상 배송사고 시 모든사항의 증명은 사업자가 증명해야함도 모르고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며 고객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사장 아들인 줄 알았네요. 아니면 낼모레 퇴사할 예정이거나 ㅜㅜ

일단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려 시일이 많이 지났지만,
경찰서에 분실/도난 건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얼마전 주차중 뺑소니도 신고하고 2달 만에 범인 잡고 배상받았는데, 이번에도 기대해 보렵니다.

이런 유사한 건으로 배상이 가능한 지 제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힘좀 실어 주세요. ㅠㅠ
IP : 112.170.xxx.16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8.11 11:05 AM (203.152.xxx.218)

    근데 원글님이 전화받았을때 집앞에 두고 가라고 하셨다면서요.
    그 물건이 무엇인지는 택배사도 알겠지만 원글님도 알고 계신거잖아요.
    카메라가 배송될걸 모르고 계셨다는건 말이 안되는데요.
    원글님이 시킨건데요.
    제 3자가 보기엔 원글님이 집앞에 두고 가라고 했다면
    원글님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저같은 보통사람은 EOS 60D 카메라라는것이 비싼것인지 잘 몰라요.
    디카인가 아니면 폴라로이드인가 알수가 없어요

  • 2. ...
    '12.8.11 11:13 AM (203.226.xxx.82)

    택배기사가 연락을않하고 놓고갔음 어떻게보상이될지도 근데 일단 택배놓고간다고 연락을했네요., 택배전화왔을때 물건이 모냐고 물어보시지...일단 배상은 백프로힘들꺼같아요...저두 예전에 애기옷 통화하고 놓고간적이 있었는데 걍 그걸 로 끝이였어요...반면 친구는 애기 책은ㅅ 말도않하고놓고갔는데 분실 보상 받았어요...일단알아볼수있는데로 알아보셔요...Cctv라두...

  • 3. 우째이런일이ㅜㅜ
    '12.8.11 11:15 AM (24.136.xxx.141)

    이글그대로 slrclub에 올려보세요..
    저도 dslr사용자인데요, slr게시판보면 가끔 이런 택배중분실 사건이 올라오더라구요..
    많은분들이 조언해주실거에요..
    꼭 찾게되시길 바랍니다..

  • 4.
    '12.8.11 11:15 AM (58.238.xxx.160)

    택배원이 원글님께 전화로 택배 내용물이 뭔지 얘기해줄 의무는 없죠. 이마트몰은 발송후에 문자도 안보내나요?
    원글님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을텐데 택배원이 카메라라고 얘기 안해줬다는 건 좀 아닌 듯 합니다.
    원글님댁으로 전혀 배송이 안되었던 거라면 택배사의 책임이 크겠죠.

  • 5. 택배추적
    '12.8.11 11:19 AM (112.185.xxx.130)

    이상하게 떴다는거 보니, 오배송일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애초에 원글님 댁 앞에 놓고 가지도 않았을수도 있겠네요.

  • 6.
    '12.8.11 11:24 AM (211.36.xxx.84)

    원글님이 그게카메라인줄 몰랐기에 집앞에 두고가라고 한거긴한거잖아요..그런 고가택배는 더 신경써서 기다리지않나요?결국은 원글님의 부주의도있기에 50프고만줘도 그냥받고말아야할거같아요

  • 7. 이건
    '12.8.11 11:58 AM (1.176.xxx.244)

    이건 원글님 잘못이 더 큰거같은데요
    택배두고 간다고 연락도 했고 원글님도 ok 했잖아요. 그게 카메라인줄 모르고 ok한건 원글님 사정이고, 그렇게 비싼 물건 주문을 하셨으면 미리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받던가, 택배기사 전화왔을때 그거 카메라니까 옆집에라도 맡겨 달라고 하던가 그러셨었어야죠.
    아마 누가 카메라 상자보고 집어간거같은데 cctv 없나요?

  • 8. +++
    '12.8.11 12:13 PM (1.235.xxx.21)

    택배사 윗 인간의 대응태도는 괘씸하지만 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긴 그러네요. %가 어떻게 나뉠지는 몰라도 원글님이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맞을 거 같아요. 물론 절반 까지는 아니더라도...

  • 9. 명품
    '12.8.12 12:43 PM (112.170.xxx.166)

    5.30 수요일 낮 12시에 결제했고요.
    5.31 목요일에 업체에서 물건 발송한 듯하고.
    송장에는 6.1 금요일새벽 이천 물류센터에 0시40분에 들어간 것 부터 송장에나와요.
    근데 물건은 6.1 금요일 낮에 두고 갔다는데, 그날 카메라만 없어진 겁니다.
    저는 카메라 배송을 월요일로 미뤘다고 생각하고(관사가 다소 외져서 금요일 택배가 몇개 없는 경우 자기들 맘대로 월요일로 미루는 경우도 있음) 기다렸죠.
    근데 송장에 금요일 18시 완료라고 나오더니 6.4 월요일 다시 배송중이라고 뜨는 겁니다.
    완료 다음에 배송중이 다시 나오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진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첨부가 안되네요.

    나쁘게 생각하면, "집에 놓고 갑니다." 라는 전화에 "네" 라고 대답한게 동의가 되는거고
    그로인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니, 나쁜맘 먹고 물건 챙기면, 나중에 기사가 50% 배상하면 되니
    최종적으로 물건을 50%에 겟하는 결과죠. 물론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지 결코 기사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주부님들은 집에서 어디 안가고 카메라 기다리면 되지만 저흰 맞벌이 부부라 집에 사람이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부대 관사라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집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것이 암묵적 룰이 되어서요.

    아마도 글이 길어 읽기 귀찮으셔서 잘 안보셨나본데, 아저씨가 놓고 갔다던 그날 전날, 전전날 10개 정도의 택배가 와서 전화가 와도 뭐가 뭐 왔는지 사실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뭐나고 물어도 어디서 보낸거다라고 하거나 모른다고 대답하니깐요.

    그리고 잘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마트/택배사 확인결과 물건의 품명, 가액을 고지하지 않고 놓고 간 것에 대한 책임은 택배사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사에게 분실사실을 알렸을때 "카메라 60D 모델인데 분실이다" 라고 말하자
    기사분이 자기도 카메라 좀 안다고 모델과 가격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디카인가 폴라로이드인가 모르시는 보통사람도 있지만,
    '보통' 스마트폰으로 30초만 모델명으로 검색해도 얼마인줄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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