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제가 등본을 떼어봤다는 사실을
상대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등본 떼려면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면 누구나 다 뗄 수 있는거라
일일이 누가 발급 받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없어요.
전혀~~~
법원자체에선 나오겠죠.
등기부수수료 결재내역이 있으니...
일반인들은 힘들죠
답변 주신분들 감사드려요
모를거라곤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돌다리도 두들겨 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