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질문 조회수 : 2,660
작성일 : 2012-08-10 15:32:50

여기는 국가기관이고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근무기간 11개월 째 되는 달 출산휴가 들어가 3개월 쓰고,

그 이후 1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 까지만 인정해준다고 하고,

그 후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계약 종료 하자고 하는데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나요?

 

 

IP : 203.234.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오
    '12.8.10 3:34 PM (171.161.xxx.54)

    근데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건가요? 제가 회사면 짱나서 걍 갱신 안할듯...

  • 2. 원글
    '12.8.10 3:38 PM (203.234.xxx.100)

    회사는 출산휴가 정도만 쓰고 오면 계속 일하게 해준다는 건데,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1년 계약직이 1년을 못채우고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건데
    이런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요구할 수 있다면 기관에서 거부하는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육아휴직을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은 거에요~

  • 3. ...
    '12.8.10 3:40 PM (122.42.xxx.109)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 4.  
    '12.8.10 3:42 PM (115.21.xxx.185)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임신, 출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임신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로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분들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성차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TTUA

  • 5. ....
    '12.8.10 3:49 PM (210.204.xxx.29)

    출산휴가 주는 것도 국가기관이라 배려한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까지 바라시다니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2222

  • 6. ..
    '12.8.10 3:53 PM (211.253.xxx.235)

    1년간 계약한 거니까 계약기간에 포함되는 1개월은 출산휴가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약만료아닌가요???

  • 7. 원글
    '12.8.10 4:01 PM (203.234.xxx.100)

    제 동료 직원이 그러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에요~
    까칠하게 댓글 다실 필요 있나요?
    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궁금했을 뿐... 사심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이렇게 까칠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는거 같습니다.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거지, 꼭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지?

    게다가 그 댓글 긁어다 222 하신 분도 좀 보기 그렇네요.

  • 8. 요구할 자격
    '12.8.10 4:02 PM (211.42.xxx.254)

    자격 없으세요.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이시라니, 자격이 안되시네요.

  • 9. ..
    '12.8.10 4:03 PM (211.253.xxx.235)

    2.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출산휴가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산전후휴가도 종료 되며, 재계약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재계약이루어 지지 않으면 해고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에 답변이 이렇게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021 엄마와 떨어져 지낸 기억.. 8 .. 2012/09/22 2,331
156020 시계 반지 중에서 철사를 꼰듯한 브랜드 1 ..... 2012/09/22 1,498
156019 혹시 집에서 엘지티비 보시는분 정우 2012/09/22 1,629
156018 문재인 후보가 내일 오후에 망원동 망원 시장에 부인과 7 어머 내일 2012/09/22 2,238
156017 시댁에 추석선물을 보내려고 주문했는데 시어머니가 싫으시대요 2 이런 2012/09/22 2,556
156016 직장인이 실수령액 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13 실수령액 2012/09/22 10,414
156015 [반박글] 박근혜 "국민삶 무관한 일에 열정 낭.. 8 호박덩쿨 2012/09/22 1,728
156014 책벌레 같은 작은 벌레를 7 ㅠㅠㅠ 2012/09/22 11,909
156013 혈압이 없는데도 뇌졸중이 올수있나요? 2 가을안개 2012/09/22 2,863
156012 선수용수영복 사서 입는데 휴.. 2012/09/22 1,711
156011 분당의 **생선초밥집 정말 황당하더군요..... 21 안젤라 2012/09/22 12,003
156010 아휴~애니팡이 뭔지.. 10 애니팡 2012/09/22 4,587
156009 신의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올려요 ^ ^ 21 신의폐인 2012/09/22 4,719
156008 외벌이는 좋은 어린이집 어떻게 가죠? 6 어린이집 2012/09/22 2,470
156007 주지훈씨 목소리가 좋네요 7 생각 2012/09/22 3,702
156006 노후준비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직인분들) 1 노후준비 2012/09/22 1,719
156005 골든타임 최인혁 교수와 너무나 닮은 이국종교수 인터뷰 5 ,,,, 2012/09/22 4,456
156004 안철수, 재래시장에서 국밥 안 먹었네요. 8 달라 2012/09/22 7,725
156003 제사 탕국 질문이요~ 9 찌르찌르 2012/09/22 4,383
156002 아이를 위한 책만 사는 엄마들 8 책책책 2012/09/22 3,148
156001 재래식 조선간장 사는것좀 도와주세요^^~ 2 수민1234.. 2012/09/22 1,874
156000 그릇은 남대문...커텐과 이불은 어디서 사는게 좋을까요? 12 라플란드 2012/09/22 6,357
155999 짧은문장 영작 좀 부탁드려요 3 ㅇㅇ 2012/09/22 1,069
155998 30대후반 아줌마 청바지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15 복받으세요 2012/09/22 6,361
155997 전직 프로그래머.. 10 전직 프로그.. 2012/09/22 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