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질문 조회수 : 2,616
작성일 : 2012-08-10 15:32:50

여기는 국가기관이고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근무기간 11개월 째 되는 달 출산휴가 들어가 3개월 쓰고,

그 이후 1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 까지만 인정해준다고 하고,

그 후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계약 종료 하자고 하는데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나요?

 

 

IP : 203.234.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오
    '12.8.10 3:34 PM (171.161.xxx.54)

    근데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건가요? 제가 회사면 짱나서 걍 갱신 안할듯...

  • 2. 원글
    '12.8.10 3:38 PM (203.234.xxx.100)

    회사는 출산휴가 정도만 쓰고 오면 계속 일하게 해준다는 건데,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1년 계약직이 1년을 못채우고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건데
    이런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요구할 수 있다면 기관에서 거부하는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육아휴직을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은 거에요~

  • 3. ...
    '12.8.10 3:40 PM (122.42.xxx.109)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 4.  
    '12.8.10 3:42 PM (115.21.xxx.185)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임신, 출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임신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로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분들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성차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TTUA

  • 5. ....
    '12.8.10 3:49 PM (210.204.xxx.29)

    출산휴가 주는 것도 국가기관이라 배려한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까지 바라시다니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2222

  • 6. ..
    '12.8.10 3:53 PM (211.253.xxx.235)

    1년간 계약한 거니까 계약기간에 포함되는 1개월은 출산휴가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약만료아닌가요???

  • 7. 원글
    '12.8.10 4:01 PM (203.234.xxx.100)

    제 동료 직원이 그러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에요~
    까칠하게 댓글 다실 필요 있나요?
    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궁금했을 뿐... 사심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이렇게 까칠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는거 같습니다.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거지, 꼭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지?

    게다가 그 댓글 긁어다 222 하신 분도 좀 보기 그렇네요.

  • 8. 요구할 자격
    '12.8.10 4:02 PM (211.42.xxx.254)

    자격 없으세요.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이시라니, 자격이 안되시네요.

  • 9. ..
    '12.8.10 4:03 PM (211.253.xxx.235)

    2.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출산휴가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산전후휴가도 종료 되며, 재계약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재계약이루어 지지 않으면 해고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에 답변이 이렇게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65 피곤할때 좋은 음식좀.. 7 torito.. 2012/10/16 1,833
165064 버버리칠드런 가방... 6 가방 2012/10/16 1,667
165063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할까요? 6 고민맘 2012/10/16 1,324
165062 이번대선판이 우려했던 MB로 옮마가겠네요. 2 .. 2012/10/16 1,003
165061 송파구 교정치과 소개해 주세요 11 잠실댁 2012/10/16 2,750
165060 비과세 4%이율이랑 일반과세 4.8%면 서로 비슷한것 맞죠? 2 금리 비교좀.. 2012/10/16 1,075
165059 세입자 개인적으로 구했고,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작성함 얼마인가요.. 1 .. 2012/10/16 938
165058 골프웨어로 중저가 브랜드 뭐가 있나요 2 중년 2012/10/16 3,254
165057 리클라이너 쇼파 사용해도 괜찮을 까요? 1 허리아픈사람.. 2012/10/16 3,613
165056 아이가 7세에 미국에 가요... 6세에 영어유치원에 다녀야 할까.. 5 azm 2012/10/16 1,399
165055 어제 새벽에 글 올렸던 길고양이 후기입니다. 9 길고양이 2012/10/16 2,388
165054 내스타일 스낵면 끓여 먹기.. 16 소주 한잔 2012/10/16 3,148
165053 우와 ..이젠진짜 아부지도 버릴셈이군요. 4 .. 2012/10/16 1,508
165052 한우광고 볼때마다 좀 그래요 4 ... 2012/10/16 903
165051 이유식 시작하는 아기 유산균 비타민 아이허브에서 사려해요 7 모유 2012/10/16 1,980
165050 갤럭시폰 ..글자 크게 하는 방법????? qq 2012/10/16 1,225
165049 교복안에 입을 따뜻한 티셔츠 추천 부탁드려요 3 ^^ 2012/10/16 918
165048 피아노선생님이나 전공자분들께 질문요 2 라떼가득 2012/10/16 826
165047 의자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나요 2 성질 2012/10/16 1,016
165046 가을인데 인테리어 안바꾸세요!? 가을맞이 인테리어 팁^^! 아휴제발 2012/10/16 1,174
165045 외국에 대한 소소한 궁금증 두개만 풀어주세요^^ 6 나가고파 2012/10/16 959
165044 애기가 둘이되면 정말 돈이 더 많이 드나요... 16 고민 2012/10/16 3,101
165043 "MB 퇴임후 4대강 자전거 일주 계획" 6 세우실 2012/10/16 1,024
165042 넣을것 다 넣었어도 잘라서 담아놓으면 찌질해 지는 내 김밥. 21 찌질한 김밥.. 2012/10/16 2,572
165041 MB큰형 이상은씨 어제출국 .오히려 잘된일이군요 1 .. 2012/10/16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