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질문 조회수 : 2,571
작성일 : 2012-08-10 15:32:50

여기는 국가기관이고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근무기간 11개월 째 되는 달 출산휴가 들어가 3개월 쓰고,

그 이후 1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 까지만 인정해준다고 하고,

그 후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계약 종료 하자고 하는데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나요?

 

 

IP : 203.234.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오
    '12.8.10 3:34 PM (171.161.xxx.54)

    근데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건가요? 제가 회사면 짱나서 걍 갱신 안할듯...

  • 2. 원글
    '12.8.10 3:38 PM (203.234.xxx.100)

    회사는 출산휴가 정도만 쓰고 오면 계속 일하게 해준다는 건데,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1년 계약직이 1년을 못채우고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건데
    이런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요구할 수 있다면 기관에서 거부하는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육아휴직을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은 거에요~

  • 3. ...
    '12.8.10 3:40 PM (122.42.xxx.109)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 4.  
    '12.8.10 3:42 PM (115.21.xxx.185)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임신, 출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임신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로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분들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성차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TTUA

  • 5. ....
    '12.8.10 3:49 PM (210.204.xxx.29)

    출산휴가 주는 것도 국가기관이라 배려한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까지 바라시다니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2222

  • 6. ..
    '12.8.10 3:53 PM (211.253.xxx.235)

    1년간 계약한 거니까 계약기간에 포함되는 1개월은 출산휴가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약만료아닌가요???

  • 7. 원글
    '12.8.10 4:01 PM (203.234.xxx.100)

    제 동료 직원이 그러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에요~
    까칠하게 댓글 다실 필요 있나요?
    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궁금했을 뿐... 사심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이렇게 까칠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는거 같습니다.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거지, 꼭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지?

    게다가 그 댓글 긁어다 222 하신 분도 좀 보기 그렇네요.

  • 8. 요구할 자격
    '12.8.10 4:02 PM (211.42.xxx.254)

    자격 없으세요.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이시라니, 자격이 안되시네요.

  • 9. ..
    '12.8.10 4:03 PM (211.253.xxx.235)

    2.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출산휴가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산전후휴가도 종료 되며, 재계약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재계약이루어 지지 않으면 해고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에 답변이 이렇게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561 누구 명의로 할까요? 5 새로 사는 .. 2012/08/13 1,052
138560 집 터라는게 있을까요? 전 세입자분들의 3주간 부재중이요.. 8 궁금 2012/08/13 1,877
138559 8월 13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8/13 503
138558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복숭아가~~~ 8 인나장 2012/08/13 4,697
138557 강연 100도씨, 평범했던 사람들의 얘기라 더 와 닿네요 1 ....... 2012/08/13 993
138556 갸루상 인기요인은 뭘까요 10 .. 2012/08/13 3,516
138555 초6수학여행을 안가겠답니다. ㅜㅜ 11 걱정맘 2012/08/13 2,269
138554 타이거 마더를 읽고 3 에이미 2012/08/13 1,277
138553 쌀독 뚜껑에 하얀점같은 벌레, 뭔가요? 4 .. 2012/08/13 3,816
138552 초등학생 둔 워킹맘을 일 어떻게 하시나요?? 12 .. 2012/08/13 6,623
138551 미국아이들은 영어를 어떻게 배우나요? 3 ... 2012/08/13 1,454
138550 덴마크 다욧할려고 계란 잔득 삶아놨는데ᆞ 3 입맛돈다 2012/08/13 1,530
138549 공무원 원천징수외 따로받는 수당이 있나요? 4 .ㅇ.ㅇ. 2012/08/13 1,266
138548 주말에 이사왔는데 냄새땜에 죽겠어요 4 전공수학 2012/08/13 1,852
138547 마이클코어스 손목시계 어떤가요? 2 .. 2012/08/13 2,764
138546 연애고수님들..조언좀 부탁드립니다. 3 조언좀.. 2012/08/13 1,070
138545 쌀포대에 징그런 벌레들이.. 9 급합니다! 2012/08/13 1,703
138544 (고종석칼럼)김대중 vs 박정희 9 한겨레 2012/08/13 851
138543 [1보]새누리, 현기환 제명 보류 1 세우실 2012/08/13 689
138542 40대 남편의 파킨슨병 진단으로 20 울고싶은 심.. 2012/08/13 10,313
138541 브라우니!! 첫 댓글 물어!!! 이제야 브라우니를 알게 됐어.. 7 개콘 2012/08/13 3,315
138540 세련된 이십대 후반 아가씨들은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요? 19 어웅 2012/08/13 4,641
138539 도마 어떤 거 살까요? 8 도마도마 2012/08/13 3,963
138538 이 시간에 라디오 뭐 들으세요? 3 라디오 2012/08/13 648
138537 잡채 4 제사음식 2012/08/13 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