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질문 조회수 : 2,598
작성일 : 2012-08-10 15:32:50

여기는 국가기관이고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근무기간 11개월 째 되는 달 출산휴가 들어가 3개월 쓰고,

그 이후 1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 까지만 인정해준다고 하고,

그 후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계약 종료 하자고 하는데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나요?

 

 

IP : 203.234.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오
    '12.8.10 3:34 PM (171.161.xxx.54)

    근데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건가요? 제가 회사면 짱나서 걍 갱신 안할듯...

  • 2. 원글
    '12.8.10 3:38 PM (203.234.xxx.100)

    회사는 출산휴가 정도만 쓰고 오면 계속 일하게 해준다는 건데,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1년 계약직이 1년을 못채우고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건데
    이런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요구할 수 있다면 기관에서 거부하는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육아휴직을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은 거에요~

  • 3. ...
    '12.8.10 3:40 PM (122.42.xxx.109)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 4.  
    '12.8.10 3:42 PM (115.21.xxx.185)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임신, 출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임신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로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분들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성차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TTUA

  • 5. ....
    '12.8.10 3:49 PM (210.204.xxx.29)

    출산휴가 주는 것도 국가기관이라 배려한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까지 바라시다니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2222

  • 6. ..
    '12.8.10 3:53 PM (211.253.xxx.235)

    1년간 계약한 거니까 계약기간에 포함되는 1개월은 출산휴가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약만료아닌가요???

  • 7. 원글
    '12.8.10 4:01 PM (203.234.xxx.100)

    제 동료 직원이 그러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에요~
    까칠하게 댓글 다실 필요 있나요?
    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궁금했을 뿐... 사심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이렇게 까칠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는거 같습니다.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거지, 꼭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지?

    게다가 그 댓글 긁어다 222 하신 분도 좀 보기 그렇네요.

  • 8. 요구할 자격
    '12.8.10 4:02 PM (211.42.xxx.254)

    자격 없으세요.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이시라니, 자격이 안되시네요.

  • 9. ..
    '12.8.10 4:03 PM (211.253.xxx.235)

    2.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출산휴가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산전후휴가도 종료 되며, 재계약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재계약이루어 지지 않으면 해고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에 답변이 이렇게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15 중매하시는분 ... 2012/10/18 868
165914 총각김치 담근지 하루반 지났는데 5 hafoom.. 2012/10/18 1,309
165913 안철수 “당론·공천권 없애야” 특권 포기 등 3대혁신안 제시 21 2012/10/18 1,245
165912 10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2/10/18 441
165911 10만원을 위엔화로 환전하려면 단위를 어떻게 할까요? 3 환전 2012/10/18 1,599
165910 남매 키우시는 어머니들 각방 언제부터 시켰나요? 3 사랑스러워 2012/10/18 3,098
165909 저도 내복 여쭤보려구요~ 1 .. 2012/10/18 959
165908 오늘 애들 내복 입혀야겠죠?? 12 춥다 2012/10/18 2,313
165907 알바 이틀하고 짤렸어요 2 ii 2012/10/18 3,200
165906 친구가 한말이 너무 서운해요 ㅠ 25 정말 2012/10/18 8,080
165905 아이폰5 기다리는분 계신가요? 6 어쩔까 2012/10/18 1,204
165904 나이들고 못생겨지니 연애가 어렵네요 4 .... 2012/10/18 2,855
165903 코스트코 사이즈 교환시기? 7 새벽 2012/10/18 1,849
165902 머리크기 3 .. 2012/10/18 1,027
165901 호박 찐뒤에 하얗게 표면에 올라온거 괜찮나요? 호박 2012/10/18 1,182
165900 이인강 목사님의 간증 19 티락 2012/10/18 13,189
165899 가락시장역 주상복합단지에서 초등학교보내는 분 계시나요 4 알흠다운여자.. 2012/10/18 1,540
165898 유투브에는 왜 한국어 댓글이 적을까요? 2 질문 2012/10/18 1,165
165897 타후보들과 달리 '문재인'이 정치쇄신과 정당쇄신의 큰 방안을 내.. 4 정치쇄신 2012/10/18 1,141
165896 문재인 ‘단일화보다 정치쇄신’ 무게이동 5 사고의 유연.. 2012/10/18 1,158
165895 엄마싫어라고 하는 27개월 아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16 행운보다행복.. 2012/10/18 2,308
165894 홍콩달러...계산 어떻게 해요? 2 .. 2012/10/18 4,613
165893 키 173에 근육량 적고 마른편인데.. 적정몸무게는? 1 ㅇㅇ 2012/10/18 1,983
165892 이인강 보고 놀람~ zzali1.. 2012/10/18 1,134
165891 무료다운 스맛폰 2012/10/18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