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후진으로 빼다가 트럭과 받칠 뻔 했어요
절대로 박은 건 아니구요
정지해있는데 트럭 아저씨가 차 문까지 열고 난리를 치길래 미안하다고 못봤다고 사과도 했구요
근데 자기는 전방이었으니 더 잘 보였을거 같은데..
근데 또 돌아갔다 좀 뒤에 오더니 차를 대 보라고 자기차에 물건이 상했다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그냥 왔거든요
이럴 때도 그쪽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전혀 접촉이 없었고 그 도로도 큰 도로 뒷길 골목길이어서 속도도 많이 못 내는데 아무리 급정거를 한대도 무슨 물건이 얼마나 상했을지..
급정거하는 소리도 안 났구요
아예 제가 경찰을 부를걸 그랬나요
아이가 옆에 탔는데 다짜고짜 아이쪽 차문을 열어 너무 노라 암 생각도 못했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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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해 아시는분 이련 경우
무서워요 조회수 : 722
작성일 : 2012-08-08 18:21:57
IP : 203.142.xxx.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8.8 11:59 PM (182.208.xxx.16)비접촉사고라고 있는 데 이런건 증인도 있고 동영상같은 증거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원글님 차와는 접촉이 없었고 벽이나 다른 차들과 접촉이 없었는 데도
자기차 안에 있는 물건이 상했다고 한다면 그건 많이 억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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